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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안 돌려주면 페널티 적용

by 후스파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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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임차인이 만기 시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어요.

보증금이 아주 적은 월세보다는

주로 전세나 반전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국토부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게 페널티 적용!

임대인이 만기 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임대인이 현금이 넉넉하다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임대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이율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유리하죠.

전세라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 어쨌건 만기가 됐는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이사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습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투는 것보다

방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실제 해결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논리들을 보면

집주인과 임차인은 서로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공격하거나 뭔가를 서로 방어해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적으로 설정해 놓고 뭔가 당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의 얘기와 논리들도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무에서 겪어본 바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의 바르고 좋은 임차인도 많이 있는 것처럼

갑질하지 않고 좋은 임대인도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가끔 좀 막무가내인 집주인도 있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도

욕심은 욕심대로 부려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확 올려버리는 집주인도 있어요.

계약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적당한 금액만 올려서

방이 빨리 빠지게 해야 서로 지장이 없는데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니까 다음 임차인은 안 구해지고

임차인 안 구해진다고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 하고

임차인은 발 동동 구르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집주인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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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이유여하 불문하고

만기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게끔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갭 투자”꾼들 때문입니다.

갭 투자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러 번 올렸는데

투자 차원에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한두채 정도의 갭 투자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이 갭 투자와 담보신탁 제도를 이용하면서

무리하게 주택수를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임차인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감당이 안되니까 잠수 타고 파산하고 하면서

올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했어요.

이건 내년에도 계속 나올 문제예요.

 

개정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의 주요 사항은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특정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내용.

,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또는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제제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보증금 정보제공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2. 납세증명서 제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미반환시 페널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 반환한 상태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제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등을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12일에 쓰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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