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원상복구] 원래대로 고쳐놓고 나가라고?

by 후스파파 2022. 4. 1.
반응형

[원상복구] 원래대로 고쳐놓고 나가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원상복구”에 대해서 까루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이 원상복구로 인한 갈등이 종종 생겨요.

왜냐하면,

 

“원상복구”라는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의 상태”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현재의 임차인이 전에 사용하던 임차인의 어떤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았을 경우에 종종 이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코너에 이 글을 쓰긴 하지만 

건물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 분들이나 임차임 분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히는지! 

여러분의 상식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계약서에 올바른 특약을 적는 방법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원상복구”에 관한 오늘 글 시작하겠습니다.

 

 

[원상복구]

 

대부분의 업무용 임대차 계약서 에는 이 조항이 꼭 있습니다.

 

"퇴실 시까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비슷한 문구들이 꼭 있죠?

 

계약 내용대로 하자면

임차인이 자기한테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 놓은 다음에 퇴실하고

다음 임차인은 또 자기한테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고

나갈때는 또 원상복구를 해 놓은 다음에 퇴실하고

이게 무한반복되는 건데

사실 비슷한 업종이 들어올 경우에까지

룸을 비롯한 기타 시설물을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이걸 반복한다는 게건물 상태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돈 낭비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임차인들끼리 서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테리어나 시설물들을 무상으로 인수인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면 시설비 명목으로 임차인끼리 돈을 좀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이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그냥 묵인해 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돈 낭비니까.

그리고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

전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잘해 놓았다면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강남역이나 테헤란로에 있는 대형 빌딩들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외 없이 무조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곳도

극소수지만 있긴 합니다.

 

, 어쨌건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 지금의 그 인테리어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지금 이사 나가려는 임차인한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할 텐데

이때, 나가는 그 임차인은 어느 선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건데

그전에 대법원 판례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반응형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한데 일단 볼게요.

무도 음식점이라는 것은 카바레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운영하던 무도 음식점을

임차인이 권리금 없이 무상으로 인수했습니다.

임차인끼리 무상으로 인수인계하는 것을

임대인이 그냥 묵인해주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계약서에는,

 

“만기 시.”

 

이렇게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은

본인이 직접 인수받은 인테리어를 약간만 변경해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1년 후에 만기 퇴실하게 되는데

비싼 조명시설들을 챙겨가는 과정에서 천장을 다 부수어놓고 그냥 퇴실해요.

그리고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당연히 보증금을 안 돌려줬고, 원상복구의 책임에 대해서 임차인과 공방을 벌입니다.

중간 과정이 좀 있는데 다 생략하고

마지막엔 결국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총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 500만 원과 1년간 임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11년 치 임대료까지 다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줬어요.

여기에 임차인이 못 돌려받은 나머지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낸 거예요..

 

,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원상복구 비용 500만 원과 이게 해결되는 데까지 걸린 11년 치 임대료를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영상 초기에서

 

여러분의 상식  법원의 판단 은 다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글씨 다 읽지 마시고 설명만 들으셔도 충분해요.

우선 원상회복이 마무리되는 데까지1년 걸렸죠?

 1년 동안의 임대료를 공제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차인이 퇴실하면서 원상회복을 거절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즉시, 직접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공제했다면

“1년이란 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았을 텐데

임대인이 불필요한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한 잘못도 있으니

“1년 동안.”

 

이러면서 11년 치 임대료 손해액에 대해서는 각각 % 를 나눠줬습니다.

, 이건 오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게 맞지만

자기가 추가로 한 시설만 원상복구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다.”

 

, 임대인의 묵인 하에

임차인들끼리 시설을 인수인계했을 경우에 그 임차인은

자기가 새롭게 추가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하면 되는 것이고

인수받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내부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데 들어간 500만 원 전체를

임차인이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원래는 원상회복을 하고

새 임차인이 처음부터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임차인끼리 인수인계한 것을 임대인은 그냥 묵인해 줬을 뿐이잖아요.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대법원에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 이렇게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어떤 시설을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을 달아서

임차인이 원하는 그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임대인이 묵인해 줄 테니

대신, 임차인이 직접 인수받으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입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이 그냥 묵인해 줬다가 훗날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별도의 약정”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이 내용과

 별도의 약정”을”  간단하게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판례는 사실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판례의 그 상황도 고등법원까지는 판단이 약간 달랐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건데

고등법원보다는 대법원이 상급법원이니까 결국 저 판결대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임차인은 퇴실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

 

이렇게만 특약을 걸었을 경우에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알려드릴게요..

 

 

[1. 신축 건물에 첫 입주한 경우]

 

신축건물에 첫 입주로 들어가서 자신이 모든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전체 다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2. 이미 원상복구 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미 원상복구 되어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자신이 새롭게 모든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도

퇴실 시,전체 다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3. 전 임차인은 없지만, 약간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 임차인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실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가 돼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남겨두는 게 임대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 거죠.

이건 현재의 임차인이 전 임차인과 상의해서 직접 물려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입주한 임차인은 추후 퇴실할 경우

자신이 새롭게 한 부분만 원상회복하면 됩니다.

 

 

[4. 임대인의 묵인 하에 임차인끼리 인수인계한 경우]

 

이게 아까 판례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퇴실할 때 자신이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하면 됩니다.

,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는 시설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의 편의상 서로 주고받은 것이니까 내가 묵인해 주겠지만

나중에 퇴실할 때는, 인수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과 그 내용대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약을 추가해서

추후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특약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너무 간단해서 TIP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및 인테리어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물 및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렇게 특약을 달아주셔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요..

임대인 분들도 단순하게

임차인은 퇴실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

이렇게만 특약을 거시면 안 되고

앞에서 알려드린 사항대로 하셔야

추후 협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오늘 “원상복구”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 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

임차인은 퇴실 시에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법적인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사례별로 알아봤고요..

특별한 경우에 분쟁이 생긴다면

대법원은 임대인 편을 100%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이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이 추후 불 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약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까지!

 

원상복구 에 대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