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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보증금보호]전세권 설정 핵심정리

by 후스파파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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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 전세권 설정 핵심정리

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이번 글부터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전세권설정” 이 있죠?

그걸 약간 보완해서 나온 확정일자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각각 본 다음에,

두 개를 서로 붙여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권 설정 대신 "근저당권"  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이사를 나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호” 첫 번째 글!

전세권 설정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뭔가요??]

 

전세나 월세로 남의 건물에 입주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이 있겠죠?

그 보증금을 보호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게끔 "공시"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선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할 때

"접수일자"와 "순위 번호" 라는 것이 같이 기록됩니다.

만일 살고 있는 동안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건물주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

즉, 나와 같은 임차인들이나 기타 채권자들은 

부동산의 낙찰 대금에서 돈을 받아가야 하는데

이때, "접수 일자" 와 "순위 번호"에 따라 줄을 서서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돈을 받는 것을 우선변제” 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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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만 하면 완벽히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갈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의 채권 및

기타 부동산의 상태가 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전한 상태로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을

내 보증금을 그 안전한 상태와 안전한 순위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전세권 설정을 해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첫째, 건물에 설정된 채권이 처음부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채권과

확정일자 보호를 받는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더했을 때

건물가액 대비 높은 비율이라면,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도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낙찰대금이 먼저 바닥나게 됩니다.

이런 주택을 “깡통주택” 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가처분이 있는 건물에 들어간다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데,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는 이 경우의 가처분 일 때는

가처분권자가 승소해서 소유권을 가져간다면

이 임차인은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전세권 설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습니다.

 

 

[임차인 혼자서 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는 달리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에

“공시” 라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임대인의 재산에 흠집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권설정 계약서”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전세권설정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보통은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기로 미리 약속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잔금처리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약속했던 필요서류를 건네받고

미리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더해서 법무사에게 건네주면

그 서류를 이용해서 법무사가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법무사를 미리 선임했다면

보통은 법무사나 해당 사무장이

잔금처리일에 현장에 나와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설정비용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기준 2%의 등록세와

등록세 기준 20%의 지방교육세와

15,000원 정도의 수입증지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 약 1010만 원 대의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지죠.

감이 잘 안 오시죠??

보증금이 11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법무사 수수료 포함 약 404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를 공부하신 다음에 법무사 없이 혼자서 하실 수도 있는데

10만 원,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를 넘겨줘야 하는데,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직 임차인을 잘 모르고, 아직 안 친하니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싫어하는 이유]

 

 

등기에 빨간 줄 가는 게 싫어...”

이거는 대부분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고,

 

건물주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싫어하는 실제 이유는 이거예요.

귀찮음 + 불안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 있고요,,

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 초본 및,

법무사 위임장 등에 인감도장도 찍어줘야 하고,

이런 서류들을,

아직 잘 모르는 임차인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확정일자 보호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원들 숙소를 얻어주는 경우.

회사 돈인데 계약자를 직원 명의로 해주기는 약간 그러니까

법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을 회사로 하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표 명의로 하겠죠?

실거주는 해당 직원들이 할 테고요..

이렇게,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는

확정일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많거나 전세라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보증금보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살펴 봤습니다.

보증금 보호 방법 중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단점과 맹점이 있어요.

그 단점과 맹점을 보완해서 확정일자제도가 만들어졌죠.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어떤 단점과 맹점이 있는지?

그걸 보완한 확정일자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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