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원상복구2] 원래대로 고쳐놓고 나가라고? 추가 내용

by 후스파파 2022. 4. 1.
반응형

[원상복구 2] 원래대로 고쳐놓고 나가라고? 추가 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번에  “원상복구”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죠?

업무용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퇴실 시에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설명드리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임대인의 묵인 하에 임차인들끼리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임차인은 만기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

특약이 이렇게만 적혀 있다면, 이 임차인은 퇴실할 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인은 자기가 추가로 한 시설만 원상복구 하면 된다.”

 

이게 그 판례의 요점이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 한분이 댓글로 최신판례를 또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엔 반대되는 판결이에요..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인테리어도 현재의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는 게 맞다.”

 

이게 그 판결의 요지입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인데 정 반대로 나왔죠?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판결이 난 사항이고 사건번호가 있으면 다 검색되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 사이트나 법제처에서 판결 원문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블로가를 돌아다니다가 원문을 찾았어요.

이제 사건번호는 2017로 시작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것은 아직 3개월도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번엔 커피숍 이예요. 지난번엔 “카바레”였죠?

커피숍을 인수 인계받은 임차인이 퇴실 시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캬바레” 딱 그 판결을 이유로 들었어요.

커피숍 임차인이 정확히 그 판결을 예로 들면서

판례상 자기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패소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의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라.”

 

반응형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해 드렸던 판결과 정반대죠?

 

, 그런데 판결 원문을 보면

카바레 사건과 정 반대의 판결을 한 이유가 그 안에 적혀있어요.

판결문 안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이 문구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죠.

! 커피숍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만 받아서 사용한 게 아니라

커피숍 사업 자체를 포괄양도양수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시간에 봤던 “캬바레” 에서의 임차인은

단순하게 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인테리어만 받아서 사용한 거예요.

같은 업종이고 어차피 비슷한 인테리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고 있는 커피숍에서의 임차인은

단순하게 인테리어만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커피숍 사업 자체를

“포괄양도양수”라는.

이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면

커피숍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면서 그 이유로

카바레 판결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0 다카 12035판결 ((카바레 사건)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판결문에 적어 놓았습니다.

 

, 그런데 사실 판결이라는 것이

아주 흡사한 사건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법이라는 게 대략적인 틀만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서 담당 판사가 법 논리를 따져가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핵심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당연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건 똑같은 사건임에도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다른 판례가 되어서

비슷한 사건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과 서로 다른 판례가 존재하는 일이 항상 발생해요.

그래서, 특정한 사건의 판례가 이미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슷한 모든 사건이

항상 똑같이 판결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를 참고하되 100% 믿으면 안 되고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어떤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은?

분쟁이 생긴 이후에는 어떤 게 맞는지 살펴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게 훨씬 편하겠죠?

앞에서 본 두 사건 모두 특약을 좀 더 자세하게 적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처음부터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에요..

 

“원상복구” 에 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말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특약을 작성하시면

처음부터 분쟁을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나 좀 혼동되는 것이 있을 때

서로 알려주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댓글로 최신 판례 알려주신 구독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조금 더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원상복구” 에 대한 추가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