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진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이 좀 긴데,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책이예요.
서울에 살고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구요.
이번에 지원 대상자 2,500 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요건이나 신청방법 같은 자세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구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특이사항 한,두가지도 함께 얘기해 볼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구요.
주변에 해당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복지상품이예요.
SH에서 신청을 받은 후에 소정의 심사를 거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임차인은 자기가 살 집을 스스로 알아봅니다.
집을 알아보고 나면 해당 법무사가 권리분석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임차인과 SH가 공동임차인이 되어서 집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중에서 약속된 만큼은 SH가 지불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는 없어요.
해당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입주합니다.
[지원대상 인원]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2500명이예요.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자격 - 공통사항]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제한이 있는데
이건 “일반 무주택자” 와 “신혼부부” 가 요건이 약간 다르니까 잠시 후에 각각 나눠서 알려드리구요.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소유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1. 일 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여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약 265만원, 3인 가구는 약 523만원, 5인 가구는 약 694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자격 / 2.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조건이 약간 우대되어 있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연히 1인 가구가 없을 테고
2인 가구라면 약 526만원, 3인 가구는 약 675만원, 5인 가구는 약 833만원 정도 되구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주택]
소유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구요.
근저당이나 기타 사항도 해당 법무사가 판단하니까
융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은 주택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인 약25.7평 이내의 주택이어야 가능한데
1인 가구라면 전용 60㎡인 약18평 이내의 주택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는 총 전세금 3억8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
1인 가구라면 2억9천만원 이하인 전세에서만 지원됩니다.
이사하려는 주택이 월세일 경우에는
월세를 “전세전환보증금” 으로 환산하고 거기에 “보증금” 을 합한 금액이
역시 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되구요.
월세에서도 1인 가구라면 환산금액 2억9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전세전환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세를 전환율 분의 12개월로 곱하면 되요.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현재는 4%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이라면
80만원 × 0.04분의 12개월
즉, 전세전환보증금은 2억4천만원이 나오구요.
여기에 원래 보증금인 1억원을 더해서 총 3억4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1억 이하에서는 보증금의 50% 한도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이 경우에는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구요.
입주자는 5,500만원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지원금액]
월세건 전세건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해당된다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의 기본보증금에서 30%를 한도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줍니다.
신혼부부는 약간 더 우대해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와 전세 모두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와 방문대행 접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방문대행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가급적이면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고 있구요.
방문접수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별로 일정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날짜를 다르게 해서 방문자를 분산하는 거예요.
[기타사항]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게 유효기간 이예요.
신청해서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스스로 집을 알아보고 권리분석을 신청하고
SH와 공동임차인이 되어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2021년. 내년이죠?
내년 8월 31일까지 완료돼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무효처리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이사갈 계획이 없는 분들.
현재 살고계신 집에서 만기가 아직 안된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분들도 지금 신청해서 일단 선정이 된다면
내년 8월까지는 이사하실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방 구하기가 많이 어렵긴 한데 월세에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구요.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SH가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필수인데
이 상품을 정확히 알고있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아요.
이 부분 때문에 해당 상품을 활용해서 집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담당자에서 사정을 설명하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상품을 중개해 봤던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SH가 공동임차인 이니까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 중개사무실 리스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구요.
해당 상품으로 집을 구했던 분이 후기를 남기신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본 내용이예요.
그 분들이 좋은 매물을 꼭 갖고 있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해당 상품으로 중개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잘 알겠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구요.
좀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세부적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SH 콜센터 전화번호가 “1600-3456” 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이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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