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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 과태료가 3000만원?

by 후스파파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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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선의의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 하나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임대인운동인데

2월 중순에 전주에 있는 대학가와 전통시장 건물주들이 시작했고

1주일 만에 서울과 부산 송도 홍성쪽 건물주들 일부가 동참하면서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됐어요.

제가 국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이건 참 기분좋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현 제도 하에서는

한번 내렸던 월세를 추후에 다시 원상복구 하면 불법이 돼요.

선의로 월세를 깎아줬던 착한임대인들이 월세를 다시 원위치 시키는 순간

갑질임대인과 법률상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 입니다.

 

선한 움직임에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 당국자 분들이 뭔가 조치를 좀 취하던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임시 행정지침이라도 만들던지

착한임대인들을 보호해 주고

이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이 두개 때문이예요.

자세히 볼 필요까진 없으니까 대충 설명드리면

이 두 개의 조항은, 주택과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들이

월세를 일정부분 이상 올리면 갑질이자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이예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가 명문화 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있어요.

 

착한임대인입장에서는 월세를 한번 내려줬더라도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죠?

몇 개월 후의 시점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올려야 하는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이 문구의 뜻이 뭔가 애매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죠?

아리송한 사람들이 정부기관 여기저기에 질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멍청한 국토부 담당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의로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와 집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적용받아

나중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담당자가 이런 입장을 전달해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법률에만 근거한 더 골 때리는 설명을 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뒤 나중에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입자가 이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할 경우

“5%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과거에 있었다.”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이런 입장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현재의 법률을 버무려서

현행법상 앞으로 착한임대인들이 겪게 될 부당함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의로 임대료를 낮춰졌더라도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구두상으로만 얘기해서 월세를 깎아주면

아무리 선의였더라도 현행 규정상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깎아준 월세가 원래금액의 5%가 넘을 경우

나중에 월세를 원상복구 했을 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가건물에서는

깎아준 월세를 다시 원상복구 할 때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건다면

30%를 깎아줬던 40%를 깎아줬던

깎아준 그 금액에서 5%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에서만 예외적으로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별도의 특약을 문서화 해놓았던 임대인만

원래의 금액으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에선 이것도 안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토부 담당자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한 말이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처벌해야 하느냐 처벌하면 안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는 것은

선의로 누군가를 도와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착한임대인들은 누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까요?

말 그대로 선의이고 피해자가 없습니다.

 

, 그러면

착한임대인들이 정말로 저렇게 피해를 보게 될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대책이 나오겠죠?

저 법률들은 갑질임대인을 막기 위한 법조항 들이고

이 경우에 법대로만 적용하는 것은 누가봐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이 어렵다면 뭔가 임시적인 행정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결국 착한임대인들이 보호받게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입장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선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일단 규정과 법대로만 답변을 한 것이고

분명히 뭔가 보호대책이 나올 꺼예요.

 

문제는, 저 멍청한 두개의 입장이 나온 이후에

착한임대인 행렬에 동참하려던 건물주들이

겁을 먹고 동참을 포기하고 있다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월세를 깎아주면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마당에

나중에 원상복구하면 불법이 된다는 정부 당국자의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간땡이 부은 임대인이 저 운동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장려만 할 껀가요?

착한임대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입장을 빨리 발표해 주고

뜻있는 임대인들이 좀 더 빨리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심시켜 주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려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액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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