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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대리계약] 3. 임감증명 확인 하기

by 후스파파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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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리계약 인감증명 확인 하기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대리계약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글 인감증명 확인하기 입니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잘못된 상식이고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감제도가 처음 시행된 게 61년도예요.

그때는 인감증명의 효력을 일정기간만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411일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어요.

그때부터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고,

다만, 다른 법에서 특정한 상황 시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규정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다.”

이렇게 지자체 조례로 정해놓은 특별한 상황이 몇 가지 있을 뿐입니다.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 규칙 제62조 때문이에요..

부동산 등기 규칙 제62조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 규정 안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서류 속에 인감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

또는 법인등기 설정 같이

등기상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등기부 등본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등기상 어떤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법무사들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요구해요.

부동산 등기 규칙”” 상,

“등기 목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면 등기소에서 안 받아 주니까.

여기에서 이 오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매매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시에 다 3개월을 얘기하니까

!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래부터 3개월이구나”

이렇게 잘못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경매 때문이에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이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경매 시에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려고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법에 따라서, 또는

특정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제출해라

이렇게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 경우에만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제각각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임장에 찍은 도장이 진짜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가지고 나오는 위임장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이라고 알고 계신 것은 잘못된 상식이고요,,

왜 잘못된 상식이 일반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법적인 내용이고,

우리 실무에서는 위임장용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올 때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거나

그냥 새로 하나 발급받아 오시라고 하는 게 좋아요

위임장용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월 이내의 것이 맞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피하는 것이 일단은 좋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최근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더 신뢰가 가고, 더 안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대리계약 진행하실 때

상대방 누군가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논쟁을 벌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인감증명은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인감증명은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서요.

그런데, “그 일정한 서류를 위조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동산 매매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감증명을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본인 이 발급받은 것인지 대리인 이 발급받은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라면,

여러분은 계약 진행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기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라고 해서

효력이 없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없이 대리인만 있는 계약 자리에서

인감증명마저 본인이 발급받아 준 것이 아니라면

특히 더 신중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본 대조필 직인 찍고 대리인 도장받기

계약 체결 후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첨부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면, “원본대조필”이라는 직인을 찍고 대리인 도장을 받거나

대리인 자필로 “원본대조필”이라고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대리계약 시에 확인하는 “위임서류”

그중에서 “위임장”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인감증명”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글에는, 대리계약을 진행하는 FM적인 방법과

FM적인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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