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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부동산 중개 사고) 다세대 주택 - 층수 바꾸기

by 후스파파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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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서 실제의 층과 공부상의 층이 다른 경우

 

다세대주택 중개사고 예방법 사진

 

 

 

 

집합 건물 계약 시에  조심해야 할 사항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제 글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거는 옆으로 나눤거면,지금은 위아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인이 301호 전세가 나왔데요.

손님을 불러내서 같이 갔습니다.

301호 들어가서 봤어요.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합니다.

계약하겠다고 해서 조건을 다 맞추고,

301호 등기부등본 떼 봤습니다. 용자도 거의 없어요.

 

 

 

 

 

 

전세니까 손님이 좋아하죠.

301호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처리하고,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몇 달 뒤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임차인 뒷순위로 채권자들이 줄줄줄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임차인은 걱정이 없죠.

융자 거의 없을 때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낙찰대금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건물주가 301호라고 했고,

호실 문에도 301호라고 쓰여있었고,

등기와 건축물대장까지 이상 없이 다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공부상으로는 201호였던 거예요.

 

계약서는 301호로 쓰고, 전입신고도 301호에 했죠?

실제 거주는 201호에 한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 못 받습니다.

당연히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겠죠.

이것도 부동산 중개 사고예요.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일을 오래 하신 중개사 분들 모두 조심조심

 

,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모두 다301호라고 얘기하고 다들 301301 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01호인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인천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3층인가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시행사는 분양해서 들어온 돈으로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시행사에서 미분양된 거를 일단 임대로 내 논거예요.

전세 / 반전세 이렇게.

? 일단 돈을 확보해서 공사대금을 줘야 하니까.

인근에 있던 부동산 사무실 몇 개가 달라붙어서 다 뺐습니다.

돈 벌었죠?그런데 여기가 그런 건물이었어요.

101호를 201호로, 201호를 301호로, 301호를 401호로,

이렇게 문에 붙어있는 호실 표시를 바꿔서 달아놓은 건물이었어요.

나중에 시행사 부도나고 다 경매 넘어갔는데,

임차인들 전체가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그 부동산들 중에서 계약 시에 이 내용을 확인해본 부동산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이게 아직도 이상해요.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중개업자들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많이 했다고 좋아했다가, 대부분 파산했을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준공 이후에 호수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죠.

 

건물주는 왜 문 앞에 있는 표시를 바꿔놓느냐? 그거를 봐야죠?

층이 바뀌어 있는 경우 확인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보니까,

B01호가 지하로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만 들어갔는데,

지하층이라고 하는 게 쫌 그런 거예요.

약간만 들어갔으니까..

또는 경사진 땅에 지어진 건물은

한쪽에서 보면 완전 지하인데,

반대쪽에서 보면 완전 지상층인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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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지하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B01호 문짝에 101호라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B01호 보다는 101호라고 하는 게임대 놓을 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월세 5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유는 단지 그거예요.

101호는 그 위층이니까 201호라고 붙이는 거죠.

201호는 당연히 301호가 되는 거고,

계속 한 칸씩 밀려 올라가면서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무에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 사고를 피하려면

이런 건물에 대한 촉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건물들은 특징이 있어요.

   1)  경사로에 위치한 건물

   2)  반 지하가 애매하게 있고, 
        1.5층 높이에 2층이 있는 경우  

 

우선 경사로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이런 층수 변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지하 높이가 뭔가 애매하면서

2층이라고는 하는데 막상 가보면 1.5층 정도의 높이인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층수 변경은 주로 이런 건물에서 많이 생겨요.

 

다세대 주택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실 때,

뭔가 층수가 좀 애매한 것 같은 촉이 발동하면,

이게 정말 3층이 맞는지, 아니면 2층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간단해요.

 

층수를 확인하는 방법

사실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해서 “TIP” 이라고 할 것 까지도 없어요.

현장에 가서 층수를 세보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찍고 내려오시면 틀리실 수 있어요.

? 불법 증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건물의 맨 아래층부터

내가 계약할 층까지 세고 올라오는 거.

이게 정확합니다.

 

위로는 불법 증축을 할 수 있지만, 지하로는 불법 증축을 할 수 없어요.

건물을 들어내고 지하를 한층 더 판 다음에 건물을 다시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 현장에서 세어봤더니,

제일 밑에 층에서 3개 층을 올라온 곳에 있는 1호실이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제일 밑에 층이 지하 1층으로 돼있더라.

 

그러면 하나, , , 1, 2, 3층이겠죠?

3층에 있는 1호실.

, 지금 내가 계약하는 곳은 공부상 301호가 되는 겁니다.

문 앞에 301호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맞는 거고,

401호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층수 바꿔치기한 건물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계산이 정말 쉬워지겠죠?

 

다음 시간에 집합 건물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을 하나 더 볼 거예요.

항상 이 집합건물이 문제네요.

이 집합건물에서 물탱크실이나 공용창고를 개조한 원룸이 있어요.

이걸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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