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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외국인의 계약진행] 2. 외국인의 보증금보호 확정일자 받는 법

by 후스파파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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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국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봤었고,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

외국인 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리면서,

계약서를 진행할 때, 임차인 란을 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까지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 외국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는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들은 연단위의 일반 주택을 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 이 부분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정말로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지, 아닌지도 판가름 난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외국인도 특정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필요하죠?

우선 당연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점유를 해야돼요.

실거주를 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세가지를 한 것으로 갈음해 주는 거예요.

 

우선,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갈음해 줍니다.

체류지를 확정했거나, 사는 곳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돼요.

이 때,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확정일자 받는 것은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아직 없는 경우로 나눠서 절차를 풀어드릴께요.

 

 

우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그 외국인 등록증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출입국 관리소 에 가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주민 자치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바빠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바로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급한대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되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직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장기체류자의 외국인 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을 아직 안 한 상태로 집을 먼저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때에는, 우선 여권을 이용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구요,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겠죠?

그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계약서 상의 임차인란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돼요.

 

 

, 어려운거 없죠?

오늘 살펴본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세가지만 기억하세요.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확정일자"

 

이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하면 등기소에서!"

 

지난주에 봤던 미성년자에 이어서, 이제 임차인이 외국인 이어도 당황하지 않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볼꺼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중개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뭐라도 해봐야 하는데, 그 출발이 내용증명이죠.

다음 시간에는, 법무사가 싫어하는 영상. 내용증명 작성법을 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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