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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중개보수 안준다고? - 내용증명 작성방법

by 후스파파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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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

 

첫째. 중개보수 못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정말 돈이 없는 경우라면, 서로 잘 얘기해서 좀 기다려 줄 수 있는데,

돈 줄 때 되니까 온갖 꼬투리를 다 잡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결국엔 잠수 타는, 아주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중개보수 미지급은 형사사건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죠?

단순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스스로 받아 내셔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내용증명입니다.

 

둘째. 일을 잘 하다가도 가끔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를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상대방에게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거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그중에는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은근슬쩍 나한테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근슬쩍 떠미는 이 내용이 유선상의 대화라면 잘 통화를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내용증명으로 도착한다면

여러분은 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답변서나 최고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작성법과 원리가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중개현장에서 가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기 편하도록,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구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점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제목은 우선 내용증명으로 하시면 되구요,

수신과 발신, 상대방의 주소와 생년월일,

예전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생년월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명,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구요.

이 연락처는 안적어도 된다는 분이 계신데, 우리동네 우체국에서는 전화번호 없으면 접수 안받아 줍니다.

 

발신인은 본인으로 하시면 되겠죠?

소속공인중개사도 보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대표님 명의로 보내시는게 좋구요.

대표님 명의로 보내실 때는 생년월일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누가 보내는 것인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이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특정되면 됩니다.

 

 

"요지" 또는 "제목" 으로 요점을 적어주시면 좋구요.

안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 적어주세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온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사실 제가 지금 평온과 안녕을 기원 할까요? 별로 안하겠죠? 그냥 인사말이예요.

나는 너한테 크게 악감정은 없어” “그냥 받을 돈 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야이런 뜻이예요.

 

다음으로 상대방이 중개의뢰를 해 와서 결국 어디어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그 과정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내가 당신 물건 구해주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부분을 정말 구구절절히 엄청나게 자세히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계약한 부동산과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형으로 쭉~ 풀어서 써주셔도 되지만, 그러면 보기가 않좋겠죠?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얼마인데,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니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다. 또는 정중하게 부탁한다. 이런 내용,

기간은 좀 넉넉히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이 받는 날짜를 계산해서 보름정도 여유를 줍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작성해서 1차로 발송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얄밉고 너무 뻔뻔하다. 좋게만 얘기해서는 눈도 깜짝 안할 것 같애.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첨가합니다.

 

 

당신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나눈 문자메세지 또는 통화내용 등의 증거가 있으니 원하면 녹취록을 작성해 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당신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야. 이런 내용들..

만일, 입금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고

그 재판비용까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해서 결국은 당신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꺼고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 판단해! 이런 내용들...

당신이 끝까지 매너없게 나오면, 나도 진상한번, 제대로 부려볼께.. 이거죠?

 

중요한 것은 내용은 과격하더라도, 서류상에서의 표현은 최대한 정중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오히려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기입 안하시는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매너좋고, 아주 형식적인, 인사말 적어 주시구요.

 

 

하단에, 입금계좌를 적어주세요.

이걸 안 적어주면, 나중에,

내가 정말 바빠서 계좌로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보냈을 뿐이야!”

뭐 이런 얄미운 핑계를 듣게 되실꺼예요.

 

 

마지막에 증거물인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하시고, 모두 간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은 똑같은걸 총 세부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그 세부에 모두 직인을 찍어서,

한부는 돌려주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만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때문에, 우체국에 가실때는 봉투를 밀봉해서 가시면 안되요.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등기로 보내세요. 비용은 한 4~5천원 정도 하는데

일반 등기우편하고 비용면에서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일반 우편물과 좀 다르게 취급되요.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한,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를 수신인이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그 여부까지 공적으로 다 기록되고, 증명되는 우편물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이 내용증명을 정말 셀 수도 없을만큼 보내 봤는데

제 경험상 내용증명이나 최고장을 보낸 후에, 80% 정도는 중개보수가 입금 됐어요.

하지만, 나머지 20% 정도의 사람은 이것도 무시해요.

어쨌던 확률 싸움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정도까지는 이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요.

계약서와 이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소액재판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액수가 작고 복잡할 것 같으니까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릴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좀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다면,

사실 내용증명까지 보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느 정도만 받고 대부분은 끝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물건 볼때부터 너무 거들먹거리고, 저희 담당직원을, 부동산 한다고 무시하면서

자기는 뭐 대단한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있는척은 다하더니

돈 줄 때 되니까 짜증 살짝 내면서, 결국엔 잠수타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과는 끝까지 갑니다.

 

굉장히 귀찮더라도 소액재판 신청하고, 이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정식재판으로 가요.

절차가 복잡하게 변합니다. 주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러는데,

얼마 안되는 돈으로 정식재판 가면 오래걸리고 피곤해지니까 대부분은 포기하거든요.

저는 포기 안합니다. 끝까지 가서 승소 받고, 그 사람 보증금에 질권설정까지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돈문제를 떠났기 때문이죠.

 

질권설정하면 법원에서 건물주한테 통지서를 보내요.

건물주까지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저희회사 계약서에는, 보증금에 질권설정 되면 계약 해지당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있으면서도 안주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을 거의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 안되는 돈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저야 그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여러번 해보았기 때문에 내공도 좀 쌓여있고,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과 법적으로 다투다 보면, 약간 나쁜 감정이 정말로 나쁜 감정으로 변하거든요.

법적으로 다투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고,

정신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20%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해요.

제가 오늘 작성해서 보여드린 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 양식하고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변형해서 더 깔끔하게 만드셔도 되구요, 좀 더 자세하거나 좀 더 요약해서 작성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예요.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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