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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갑자기 Hot 해진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일부반납을 알고 계시나요?

by 후스파파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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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인데

국토부와 LH에서 주도하는 주거복지 상품이예요.

 

일단,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신혼희망타운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서예요.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519일인데

오늘 날짜로 국토부에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분양형임대형이 있는데

분양형에는 다른 주택분양과는 아주 다른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토부 보도자료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고

오늘날짜로 나오는 언론이나 기사들도

대부분 장점이나 새로 바뀐 보도자료 내용만 베끼고 있지

이 치명적인 단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은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꺼예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이란?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같은

공적임대주택과는 결이 좀 달라요.

이건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있는 상품이고

2025년까지 분양형 10만호와 임대형 5만호

이렇게 15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분양형이예요.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무주택세대라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구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또는,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이게 기본자격 이예요.

혼인 7년이 넘어가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한부모 가족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번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내용이

세 번째에 있는 이 한부모가족 요건을 바꾼다는 겁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관련규정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때부터는 결혼한지 7년이 아니라 몇 십년이 지났더라도

6세 이하의 늦둥이가 있는 무주택 세대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밖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돼요.

 

분양형의 입주자 선정방식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1단계로 30%를 먼저 배정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과 아까 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70%의 물량을 배정하는 거예요.

 

몇가지 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가점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커트라인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여부를 가려요.

 

 

[신혼희망타운 - 장 점]

 

신혼희망타운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나

앞으로 양육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기 때문에

소음저감 바닥재를 사용해서 층간소음에 좀 강하게 만든다고 해요.

단지 내 어린이집도 법정기준치보다 두 배 많게 설치하고

실내놀이터나 숲속놀이터 같은 다양한 놀이공간도 단지내에 조성합니다.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만들어지고 있구요.

, 가구 구성 상태와 취향에 따라서 옵션도 바꿀 수 있고

일부를 가벽으로 만들어서 구조를 바꾸는 것도 용이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당연히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대출도 1.3%의 저리로 분양가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대출이 많이 되는 거죠?

 

 

[신혼희망타운 - 단 점]

 

이제 단점을 얘기할건데,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예요.

장점과 바뀌는 내용은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이 대부분은 빠져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으시라고

급하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전용 대출상품을 사용해요.

저리로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아까 자격요건 볼 때 자산기준이 있었죠?

자격요건에 정해진 자산기준보다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더 높다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자산기준이 3300만원이니까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3300만원이 넘는다면

최소 30%의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되팔 때는 시세차익이 있을텐데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되팔거나 대출을 모두 상환할 때는

그 시점의 시세를 계산해서

시세 차익의 최대 50%

주택도시기금에 반납해야 됩니다.

저렴하게 분양받고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대신에

나중에 발생할 시세차익 중에서 최대 50%는 자기 몫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몫이라는 거죠.

대출 이름이 왜 수익공유형 모기지인지 아시겠죠?

물론, 자녀수와 대출비율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감액이 되긴 해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시세차익도 기대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오늘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하고 오늘 나오고 있는 언론 기사들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세차익이 생긴다면 그건 공유하는데

만약에라도, 주택가격이 폭락해서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떨어진 그 손해액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는 당첨된 사람 혼자서 감수하는 거예요.

 

 

 

 

신혼희망타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고려하시는 분은

그 전에 한가지를 더 따져보시라고 당부 드릴께요.

일반 아파트 분양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특별공급

중복해서 당첨될 수 없어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들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분양계획과 분양일정을 잘 따져보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신혼희망타운분양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먼저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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