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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청약 대해부] 2. 청약통장 가입시기와 적정 가입금액

by 후스파파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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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주택청약 대해부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내용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갈께요.

청약통장 Q&A”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가입하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애기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은 없어요.

주변에 보면 돌잔치 할 때

아기 선물로 이 통장을 만들어 주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아기 미래를 위해서

아기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다

일찍부터 가입한 사람이 유리한건 사실이지만

유리한 정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5살 때 가입한 사람이 15살에 가입한 사람보다

유리한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준점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공공주택에서는 납입회차가 아주 중요한데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현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9세니까

한번도 안밀리고 꼬박꼬박 냈다는 전제 하에

17세 이전에 가입해서 납부한 것은 인정을 못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금액을 한번도 안밀리고 매월 냈다는 전제 하에

돌때 가입한 아기와 만 17세 때 가입한 청소년은

훗날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민영주택에서는 청약가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 중에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최장 15년에 최고 가점 17점을 줍니다.

, 이 아기가 자라고 성인이 돼서 훗날 청약을 넣을 때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30년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최장이 15년이니까 그 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가입해도 충분합니다.

 

, 정리해 드릴께요.

국민주택민영주택두가지 제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내 자녀의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가장 유리한 시기는

17세부터는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입학 때 입학선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다!

 

? 내 자녀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떻하지?”

뭘 어떻해요. 내일이라도 은행가서 만드셔야죠.

내 자녀가 당첨되는 것이 몇 년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 더!

지금 20대 후반이나 30대 분들도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만드세요.

?

일반분양 당첨은 당연히 어렵지만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케이스고

마지막 영상에서 이 특별공급을 정리해 드릴꺼예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늦은 때 중에서는 제일 빠른날 입니다.

 

 

[얼마를 넣는 것이 유리한가요?]

 

청약통장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매월 얼마를 넣을지 가입자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2만원 넣자니 뭔가 불안하고, 50만원 넣자니 부담스럽고.

얼마를 넣는 것이 적당하냐?

무조건적인 정답이 있는건 아니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은 그대로 하시구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 제가 정해드릴께요.

17세 이전에 만들어 주신다면 부담없이 2~5만원으로 하시고

17세부터는 한달에 10만원씩 넣으세요.

10만원이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매월 넣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가잖아요?

그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하는데

국민주택민영주택모두 통장에 이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은 이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에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 내가 한달에 50만원씩 계속 넣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한달에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50만원씩 넣은 사람을

동급취급 한다는 거예요.

이 통장은 중간에 인출을 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니까

무리해서 40~50 만원씩 넣다가

돈이 좀 부족한 달에 안내고 건너뛴 사람보다는

한달에 10만원씩 쉬지않고 매월 자동이체 한 사람이 100% 유리해요.

국민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국민주택은 그렇다고 쳐도

살다보면 꼭 국민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도 있는데

민영주택은 통장잔고, 예치금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정금액 이상 돼야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양쪽 다 유리하려면 한달에 40~50 만원씩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한달에 10만원씩 넣다가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소식이 발표돼요.

근데 그거 넣고 싶어요.

그런데, 한달에 10만원씩만 넣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통장 예치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용면적 13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통장 예치금이 1000만원 이상 있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이건 그냥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 꺼예요.

어쨌건 예치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한달에 10만원씩 7년을 넣었어.

그럼 예치금이 얼마 쌓였어요? 840만원이죠? 160만원 모자르죠?

그럼, 그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부족한 160만원을 일시불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

. 돈이 있다면 가능해요.

언제든지 1500만원까지는 일시금으로 넣을 수 있는데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그 일시금도 인정해 줍니다.

매월 납입금을 많이 넣는다고 나쁠건 없지만

국민주택에서 인정해 주는 상한선이 월 10만원씩이고

10만원씩만 하시다가 혹시 민영주택에 청약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혹시라도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일시불로 채워넣는 방법도 있으니

굳이 무리해서 매월 많이 넣으려다가

돈 없는 달에 밀리거나 중도해지 하지 마시고

10만원씩만 꾸준히 넣으시라는 거예요.

?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국민주택에서는 1회에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민영주택에서는 나중에 몰아넣기가 있으니까.

이해 되시죠?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여유가 있는 분은 월 20만원까지 하셔도 나쁠건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처음에는 부담없이 월 2만원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 17세 되기 직전에

납입금액을 월 1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자도 주나요?]

 

이자 있습니다.

변동금리긴 한데 기본 1.8% 정도의 이자가 나와요.

처음부터 1.8%를 주는 건 아니고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별하는데

가입 후 2년 이상이 되어야 1.8%의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대금리를 주는 통장이 하나 있어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복잡하게 우대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가입하면 우대금리 1.5% 를 더해서

최고 3.3% 의 이자를 줍니다.

많이주죠?

이것도 가입 기간에 따라서 좀 차별을 두는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최고 10년까지 3.3% 줍니다.

이정도면 적금으로도 괜찮아요.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1. 19~34

2. 연소득 3,000만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렇게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분명히 있는 상품인데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걸 몰랐어!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했어! 억울하죠?

억울하신 청년은 내일 바로 은행으로 가면 되는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면 아니되오.

34세 이하의 청년들아! “전환신청하면 됩니다.

전환이 가능하단걸 모르고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너네 엄마가 열심히 넣어준 과거의 기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은행갈 때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런데 이건, 훗날 해지시에 그 사유를 봐가면서 우대금리를 줘요.

주택구입 목적, 임차자금 목적, 전세자금 용도

이렇게 세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지할 경우에만 3.3% 주는 거고

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중간에 주택을 매입한다면

무주택 기간이었던 동안만 우대금리를 줍니다.

중간에 주택을 구입한 순간부터는 일반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줘요.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이 청약통장은 돈을 넣기만 할 수 있지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통장이 아니예요.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도 생길 수 있는데

딴데서 돈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결국 이걸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넣었던 그 기간과 저축총액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청약 당첨에서 가입기간저축총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몇십만원씩 넣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주택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민영주택은 나중에 몰아넣기가 있으니까

한달에 10만원씩만 넣고

나머지는 분산해서 다른 적금을 드세요.

아까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

 

정 돈이 필요하실 때는 해약하지 마시고 대출을 받으세요.

내가 여태까지 넣은 그 잔고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받는 이자보다 내는 이자가 약간 더 많겠지만

몇 개월 잠깐 융통하실 꺼라면 절~대로 해약하지 마시고

대출로 해결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정말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청약통장에서 아주 중요한

가입 적정시기납입금액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에서 각각 다르게 취급되는 내용들이

하나로 뒤섞여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계속 구분하면서 설명드렸어요.

 

, 그러면 이게 뭔지 기본기가 됐으니까 활용을 해야겠죠?

이걸로 분양받을 수 있는건 두가지예요.

국민주택에 당첨되거나 민영주택에 당첨되거나.

이 두가지는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첨될 수 있는 요건도 많이 달라요.

다음 영상에서 얘네들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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