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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8월부터 과대광고 / 허위광고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by 후스파파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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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죠?

이게 821일부터 시행되는데

허위매물을 올리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이어서, 허위매물이 우리 중개사들의 계약과 매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이 얘기를 꼭 좀 해보고 싶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도 의식적으로 허위광고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솔직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일을 배웠기 떄문이고

 

두 번째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허위광고를 없애자는 클린 캠페인에 앞장섰다가

결국 시장도 바뀌지 않았고 성공도 못했고

앞장섰던 우리 사무실 직원들만 몇 개월동안 큰 피해를 봤었기 때문이예요.

그 시절에는 허위광고가 분명히 먹혔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다, 허위광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이 생긴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꽤 많은 광고비를 감수하면서

허위광고와 실광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각각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경험을 얻었어요.

그 결과 어떤 확신이 생겨서 지금은 허위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4~5년 된 것 같은데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위광고만 했을 때보단 실광고만 하고있는 지금이

오히려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고질적인 몇가지 병폐들도 사라졌어요.

영상이 루즈해 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 해볼께요.

 

우선, 8월부터 시행되는 이 허위매물 제재에 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예요.

 

 

 

 

관련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계약이 됐으나 내리지 않은 광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가,

역시 중개대상물은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세 번째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네 번째가,

기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익숙하게 다시 정리해 볼께요.

 

 

 

사실, 방금 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예요.

계약된 물건을 내리지 않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은 물건인데

워낙 에이스니까 미끼매물로 올린다거나

금액을 낮추거나 평수를 과대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광고

그리고, 여러 사진을 재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허구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경우.

보통 우리가 알고있는 허위과대광고는 이 4가지 유형이죠?

지금 시끌시끌한 이유는 1번 때문입니다.

234번은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렸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1번은 고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사무실마다 거래하는 건물의 수는 다 다르겠지만

지역에서 조금만 오래 일했다면 거래처가 많아집니다.

거래처가 많다는 것은

사무실을 찾아오는 손님한테도 더 좋은 물건을 찾아줄 수 있는

경쟁력이나 매리트가 아주 큰 부분이예요.

그런데, 그 많은 거래처 건물들에서

새로 나오고, 계약돼서 다시 없어지는 물건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사무실은 없어요.

물건을 이것저것 광고하다 보면

월요일까지는 분명히 확인이 됐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다시 전화해보면

그새 계약돼서 없어진 물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한테는

결국 없는 매물인거고

광고를 캡쳐해서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부당한 광고 중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의 내용 때문에,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한민국에서 과태료 안맞는 중개사무실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4번이 아닌 이상 1번에 대해서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을꺼라고 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1번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중개사무실도 결국 다 처벌을 받게 될꺼고

억울한 일 당하기 싫으면 결국 폐업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상황을 너무 나쁘게만 보면서 얘기하는 시각도 일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단속이나 신고고발 같은 사건으로

담당 공무원을 상대했던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 분들도 뭐 하나 보인다고 바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피치못할 사정이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애매한 규정 때문에 중개사들한테 어려움도 있다는걸 다 알고 있어요.

소비자의 신고나 고발도 알고 보니까 악성민원 이었던 경우.

그분들도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건수 하나 있다고 무조건 으로 규정해 놓고

어떻게든 처벌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동안 제가 겪거나 주변에서 본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역시도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를 먹이는게 아니예요.

신고사실을 먼저 통보해 주고

일정기간을 주면서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 기간에 합리적인 소명을 못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서

과태료 부과여부와 과태료 액수를 정하게 될텐데

그 동안에 이것저것 다 살펴봅니다.

그 사무실의 다른 광고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지?

다른 광고들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맞는 것 같은지?

다른 위법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은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다 모니터링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합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 업소이고

신고가 들어갔던 해당 광고도 고의성이 크게 없어 보이고

또 그런 사항이 반복적이지 않다면

아주 엄격한 잣대만을 들이대지는 않을 꺼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정되는 법을 옹호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예요.

이 법이 맞다 틀리다는 예전에 끝난 문제고

되돌릴 수 없는 상항에서 왈가왈부 하는 건 그냥 소모적인 일이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34번에 해당되는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

의식적으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반복해서 대량으로 하는 중개사무실.

이런 사무실은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시점에서, 과대광고의 효과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토부에서 다음달에 모니터링 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을 테고

공식적으로는 개정안 시행이 8월이지만

아마도 6월 말부터는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에 들어갈 겁니다.

 

실광고가 아닌 허위광고 위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은

광고 방식이나 시스템을 바꾸는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광고를 통한 중개를 계속 하시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부동산을 사용 하실테고

사무실 상가 쪽에서는 네모라는 광고 플랫폼도 많이 쓰실 꺼예요.

,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광고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플랫폼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은

클린한 광고예요.

자기들 플랫폼 안에 허위나 과대광고가 많을수록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미지가 나빠지면 이용자가 감소해요.

이용자가 감소하면 돈을내고 사용하는 중개업소의 이탈이 시작되고

바로 매출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 플랫폼들은

나름대로 과대나 허위광고를 걸러내고 제재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하지만, 강하게 제재하지는 못하죠.

?

결국 매출은 중개업소에서 발생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있는 네이버부동산 하나 빼고 나머지들은

중개업소들이 강하게 반발하면 너무 세게 나가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방치하는 광고 플랫폼까지 제재하고

그쪽에도 과태료를 먹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광고 플랫폼들도 이제부터는 본인들도 처벌 받으니까

허위나 과대광고를 반복하는 중개업소에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자기들도 그런 명분이 생긴 거예요.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위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이래저래 상당히 피곤하고 현실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해야만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지금 현실에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꺼예요.

과대 또는 허위광고는 곧 더 많은 고객의 확보로 이어지고

그게 곧 더 많은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업계에는 아직 많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맞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믿음이 지금도 맞는지?

2020년인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 그게 맞고

결론적으로 계약과 매출에 훨씬 도움되는 것이 사실인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얘기해 볼텐데

저희 사무실 역시 과거에 허위광고를 했었다고 말씀 드렸어요.

저희는 왜 허위광고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과대광고와 실광고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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