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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청약 대해부] 4. 민영주택의 청약가점 계산방식

by 후스파파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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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민영주택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가점

이 가점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이걸 알아볼께요.

국민주택은 이 가점과 상관 없어요.

자꾸 이걸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가점을 따져보는 것은 민영주택청약할 때 필요한 거예요.

표를 보겠습니다.

 

 

가점을 따지는 항목은 총 세가지예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세가지를 따져서 각각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점수가 높은사람 순으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합계 최고점수는 84점입니다.

하나하나 볼께요.

 

 

 

무주택기간 가점표 먼저 볼께요.

1년이 안된 사람은 우선 2점을 주고

무주택기간 1년 후 부터는 매년 2점씩을 더해주는데

최고로 인정해주는 무주택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 이상은 다 똑같이 취급해요.

모두 똑같이 최고점수 32점을 받습니다.

! 그런데,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애기때부터 가입할 수 있고 애기때 내앞으로 주택이 없었으니까

신생아 때부터 쳐주는 건가요?

말이 안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30세가 된 날또는 혼인신고일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무주택자를 계산하는 그 시작일은

원칙) 30세가 되는 날.

예외)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

이 때가 무주택자의 시작일입니다.

 

 

 

부양가족수 가점표를 보겠습니다.

가점을 계산할 때의 전체 총점이 84점인데

그 중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높아요.

총점이 35점인데 6명 이상이니까 쉽진 않죠?

만점 채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꺼예요.

예전에 이 점수를 더 많이 받으려고

고아들 입양했다가 당첨되고 나서 파양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이런 지저분한 사람들이 없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런 말종들을 지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은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는 세대분리 돼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때는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속만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부랴부랴 딴데 사시는 부모님을 급하게 모셔온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중 한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직계존속과 내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어머니가 재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의 재혼한 상대방

분양권이나 주택이 있다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은 자녀 또는 손자/손녀를 말하죠?

자녀는 함께 살고있는 만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를 말하는 거고

손자와 손녀는 그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경우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 딸과 사위또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 아이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비극적인 경우에만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저축 가입기간 가점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하니까 따로 설명드릴게 없어요.

청약통장 가입한지 반년이 안됐으면 1점이고

1년이 안됐으면 2점을 줍니다.

1년이 된 날부터 3점을 쳐주고

그 뒤로 1년마다 계속 1점씩 추가해 주는 건데

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5년만 인정해줘요.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모두 똑같이 17점을 줍니다.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청약통장 가입 적정시기를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2019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커트라인이

49.6점 이었다고 해요.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왜 나왔냐?

평균을 내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 평균적으로 50점은 붙었고

49점인 사람들 중 일부는 떨어졌단 얘기죠.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다 달라요.

 

대전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평균 커트라인이 56.6점입니다.

여러분. 1~2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청약통장이 아직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하고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도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일반분양에서는 당장은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물량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30대 중반에 정말 돈 몇백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잠깐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걸 해지했다가 훗날 다시 가입했는데

정말 운좋게도 특별공급에 당첨이 돼서

서초구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현재 시세차익이 얼마인지도 말씀 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 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무주택자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은

시세차익과 상관없이 절대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이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특별공급이 있고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테니까

내가 해당되는 특별공급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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