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민영주택”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가점”
이 가점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이걸 알아볼께요.
“국민주택” 은 이 가점과 상관 없어요.
자꾸 이걸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 “가점”을 따져보는 것은 “민영주택” 청약할 때 필요한 거예요.
표를 보겠습니다.
가점을 따지는 항목은 총 세가지예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세가지를 따져서 각각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점수가 높은사람 순으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합계 최고점수는 84점입니다.
하나하나 볼께요.
무주택기간 가점표 먼저 볼께요.
1년이 안된 사람은 우선 2점을 주고
무주택기간 1년 후 부터는 매년 2점씩을 더해주는데
최고로 인정해주는 무주택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 이상은 다 똑같이 취급해요.
모두 똑같이 최고점수 32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애기때부터 가입할 수 있고 애기때 내앞으로 주택이 없었으니까
신생아 때부터 쳐주는 건가요?
말이 안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무주택자” 를 계산하는 그 시작일은
원칙) 만 30세가 되는 날.
예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
이 때가 “무주택자” 의 시작일입니다.
부양가족수 가점표를 보겠습니다.
가점을 계산할 때의 전체 총점이 84점인데
그 중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높아요.
총점이 35점인데 6명 이상이니까 쉽진 않죠?
만점 채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꺼예요.
예전에 이 점수를 더 많이 받으려고
고아들 입양했다가 당첨되고 나서 파양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이런 지저분한 사람들이 없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런 말종들을 지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은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 는 세대분리 돼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직계존속” 은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단,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때는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속” 만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부랴부랴 딴데 사시는 부모님을 급하게 모셔온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직계존속과 내 배우자” 가 아니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어머니가 재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의 재혼한 상대방” 이
분양권이나 주택이 있다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계비속” 은 자녀 또는 손자/손녀를 말하죠?
자녀는 “함께 살고있는 만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 를 말하는 거고
손자와 손녀는 그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경우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 딸과 사위” 또는 “내 아들과 며느리” 가 되겠죠?
이렇게 그 아이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비극적인 경우에만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저축 가입기간 가점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하니까 따로 설명드릴게 없어요.
청약통장 가입한지 반년이 안됐으면 1점이고
1년이 안됐으면 2점을 줍니다.
1년이 된 날부터 3점을 쳐주고
그 뒤로 1년마다 계속 1점씩 추가해 주는 건데
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5년만 인정해줘요.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모두 똑같이 17점을 줍니다.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청약통장 가입 적정시기를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커트라인이
49.6점 이었다고 해요.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왜 나왔냐?
평균을 내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즉, 평균적으로 50점은 붙었고
49점인 사람들 중 일부는 떨어졌단 얘기죠.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다 달라요.
대전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평균 커트라인이 56.6점입니다.
여러분. 1~2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청약통장이 아직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하고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도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일반분양에서는 당장은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특별공급” 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공급” 물량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30대 중반에 정말 돈 몇백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잠깐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걸 해지했다가 훗날 다시 가입했는데
정말 운좋게도 특별공급에 당첨이 돼서
서초구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현재 시세차익이 얼마인지도 말씀 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 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무주택자” 가 “특별공급” 을 노려보는 것은
시세차익과 상관없이 절대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이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특별공급” 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특별공급이 있고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테니까
내가 해당되는 특별공급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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