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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청약 대해부] 5. 특별공급 살펴보기

by 후스파파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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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특별공급을 볼 차례인데, 그 전에 안내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세번째 영상에서

일정한 기준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지만

그건 국민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알려드렸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맞는데,

국민주택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이 별도로 있더라구요.

20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국민주택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영상을 보시던 구독자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주택자의 판정 기준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고싶은 분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거나

이 파트의 전문가인 분도 분명히 계실꺼예요.

주택청약에 대한 영상을 제가 쭉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다른 구독자 분들도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댓글로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해당 내용을 알려주신 구독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 얘기해 볼껀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려면 각각 30분짜리예요.

여기서는 특별공급의 종류와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할 테니까

나한테 해당될 것 같은 특별공급이 있는지

이정도만 살펴보는 느낌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지금 보고계신 표와 같이 총 7가지 유형이 있어요.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테고

제목만 봐도 뭔 내용인지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이 중에, “기관추천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이 두 개는 좀 생소하실 꺼예요.

 

우선, “기관추천이 뭐냐하면

어떤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여기에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 기여를 한 어떤 유공자나,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무자

기타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이나 학교, 의료연구기관, 주한미군기지

이런 기관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세종시 때도 그랬고?

그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이건 국민주택에만 있어요. 민영주택에는 없습니다.

국민주택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어가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없습니다.

 

 

 

우선, 이름에서 느낌이 딱 오듯이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체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요.

그런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기회를 주는건데

기본적으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돼야 합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다뤄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저축액 600만원도 선납금을 포함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전체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 대상자일 뿐이예요.

이 대상자들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청약자격을 보겠습니다.

 

 

 

무주택은 당연하구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6개월~24개월, 6~24회 라고 적은 것은

주택 종류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여기서 자세히 안볼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인가구, 4인가구, 구성원의 숫자마다 기준도 다르고

, 매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택과

적용 안되는 주택이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따져봐서 일정수준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 경과시마다 감가상각 10%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동차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철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청약을 할 수 있고

공급하는 주택 수보다 청약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라면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이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어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자 입니다.

혼인 7년이면 깨가 쏟아지기 보다는

뭐 그냥 가족인 경우가 많죠?

어쨌건,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서는

한부모 가족예비 신혼부부

일정한 조건 하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한부모 가족은 만 6세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태아를 포함해요.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예정자를 말하는 건데

입주시까지 결혼 할 것!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청약자격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하고 비슷해요.

다만, 소득기준을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맞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약간 차등을 둡니다.

자산기준은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구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 세부조건이 또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할 것.

예전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조건이예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지역별 기준예치금 이상 예치할 것.

예전의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조건입니다.

참고로, 옛날 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꺼예요.

이 분들은 그 청약부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주택의 종류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대체적으로 종합해서 살펴보면

혼인한게 최근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 평균소득이 적을수록유리합니다.

 

 

 

다자녀가구를 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이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자녀죠?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인정합니다.

 

 

청약 자격을 볼께요.

무주택은 당연히 들어가 있구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것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서는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기본 6개월 이상 지난 사람 중에서

방금 얘기한 신혼부부처럼

주택의 종류에 따라 세부조건을 또 충족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봤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국민주택에만 있었죠?

그래서, 청약통장에 대한 조건이 아주 단순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있는 특별공급은

어떤 주택에 청약하는 것인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세부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

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해당지역에 오래 살았고,

무주택 기간이 길면서,

자녀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3대가 한집에 사는 경우는 점수를 더 줍니다.

자녀도 세명 이상이면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

이런 경우는 추가점수가 있어요.

 

 

 

노부모 부양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패스하고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표현이 여기 왜 들어갔냐 하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의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예요.

세대원은 여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것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모두 있는 특별공급이다 보니까

청약통장에 관한 사항이 약간 복잡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냐,

청약저축이냐, 청약예금이냐, 청약부금이냐에 따라서

세부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에서 살펴봤던

일반공급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전용 40를 넘느냐 안넘느냐에 따라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가점제입니다.

이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은 4번째 영상에서 살펴봤죠?

 

다음으로 외국인 특별공급은 패스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 중에는 외국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넘어가고, “기관추천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있는데

한부모가족과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 세입자는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구요.

 

 

기관추천

나라 또는 우리 국민에게 뭔가 공이 있거나

어떤 배려가 필요한 특수계층을 아울러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상이 있구요.

여기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각각 별도로 추가인정 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청약하는 건데

여기서는 무주택만 따지고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은 보지 않는다는 게

다른 특별공급과 다른 점이예요.

당첨자 선정 방식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다.”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뭐 이런 곳인데

이런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추천한 그 기관의 장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면서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초과물량 배정도 가능하고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니까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해당지역 거주자가 추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기관 종사자를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나 기타 다른 이유로

어떤 기관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따라가야 되죠?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해당기관의 확인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전하는 그 도시가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일 경우에

그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중에서 한명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지역에서 일반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청약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대해부 마지막 시간으로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가지 특별공급 중에서 외국인빼고 여섯가지를 봤어요.

특별공급에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긴 한데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이런 분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상관 없어요.

 

특별공급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에서 49조까지 법률로 정해져 있고

“APT 2 you” 사이트 다 아시죠?

여기에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모두가 내집 마련, 또는 미래의 내 자식들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빌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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