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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정해준다? 진짜뉴스 Vs 가짜뉴스

by 후스파파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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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일명 표준임대료법이란 것이 발의됐어요.

광역지자체장인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 금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해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인데

이게 가짜뉴스냐? 진짜뉴스냐? 이걸로 말들이 많죠?

일단,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된 건 맞습니다.

정확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건 그냥 공시가 정도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 임대인들에게 어느정도 심리적 영향을 줄 뿐이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기본권을 아주 강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채널A 한 뉴스에서도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패널로 나왔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위가 참고할 정도의 자료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논리이긴 해요.

 

반대로, 진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쪽은

참고사항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결국 강제성을 띄게 될 것이고

건물주의 재산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다.”

이런 주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러면 법률개정안이 분명히 발의됐고 존재하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개정안을 가지고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정하고 통제한다는 이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론이나 인터넷에 휘둘리지 말고 개정안 원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주거기본법 개정안먼저 볼께요.

 

 

지금 보시는 것이 주거기본법 개정안이예요.

제가 한글파일로 준비했는데.

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했고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자입니다.

 

개정안을 다 보면 피곤하니까 중요부분에 제가 형광칠을 내놨어요.

일단,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먼저 설명되어 있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2년마다 쫒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다.”

 

, 이런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세부적인 개정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선, 3조에 10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표준임대료를 정한다.” 이게 신설되는 내용의 핵심이예요.

누가?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죠.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기준은

 

1. 주택의 공시가격과

2.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와

3. 주거비물가지수

4.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

5.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처럼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있는 중요내용은 이게 다예요.

 

 

.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주택의 표준 공시가격 정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정한다 해서

꼭 그 가격으로 사고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냥 뭐 별다른 큰 얘기 없이

 

우리는 임차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걸 어필하는 딱 그 정도로만 보여요.

임대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강제성을 띄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다른 법률 개정안이 하나 더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발의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 윤호중 의원이 같은 날 동시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여기에도 취지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 있죠?

 

 

 

임차인과 그 가족들이 2년마다 쫒겨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세부 개정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직 개정된 것이 아니예요. 혼동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민주당 측에서 국회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제6조를 개정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중 하나인데

6년을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있어요.

오늘은 이걸 보려는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께요.

오늘 볼 내용인 개정안 7조입니다.

 

 

 

7조의 23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그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차임 및 보증금의 산정에서

 

차임 및 보증금은 주거기본법 17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고한 표준임대료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죠?

 

주거기본법 개정안자체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임대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그게, 같은 날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속에 담겨있어요.

 

새로 신설한다는 7조의 3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은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해당주택의 최종 임대차 계약의 차임 등에서

7조 단서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계약들에도

만기 후 임대료를 증액할 때 표준임대료를 소급적용한다는 겁니다.

뒷 내용을 계속 볼께요.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비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증감하여 차임과 보증금을 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에 임차인이 없었던 공실이나

주인이 직접 살다가 처음 세를 놓는 주택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임대료를 정한다는 거예요.

정할 수 있다또는 참고해서 정한다가 아니예요.

정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초 계약갱신 때부터는

표준임대료에 따라 증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항에 있습니다.

 

계속 볼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3항의 5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절차에 대한 법조항 이예요.

 

이 법의 항에는 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사유 6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5호가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정신청을 하는 쪽은 주로 임차인 쪽인데

임대인 측에서 이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21조 제3항 제5호예요.

그런데, 그 임대인의 권리조항인 2135호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26항의 내용도 바꿉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게 원래의 내용인데, 이걸

 

조정안을 통지받은 때부터 조정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대해서 임대인에게도 거부권이 있었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었는데

임대인의 그 거부권 자체를 모두 삭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 개정안 속에는

주택의 표준임대료를 정부에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그걸 강제하는 내용은 거기에 없는데

같은 날 발의된 다른 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속에는

앞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표준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걸 지켜야 하고 강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구요.

 

임차인의 어떤 조정신청에 대해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가 명문화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삭제하구요.

조정안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거부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정안이 통지만 되면 바로 재판상 화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정해준다.

이게 뭐 가능하냐는 얘기서부터

실효성이 있느냐? 이래도 되는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건 가짜뉴스다!

임대료에 대한 통계를 내서 임대료를 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 오버하고 있다.

아니다. 진짜뉴스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의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기사나 전문가의 논평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현재 상정되어서 국회에 떠있는 그 개정안 원문을 봤어요.

개정안 원문을 우리 같이 보셨으니까

정확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그 전에, 이런 법률이 정말 실보다 득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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