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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대차 3법] 속전속결 국회통과!

by 후스파파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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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0년 7월 30일에 올린 유튜브 영상 내용을 추후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구경 중에는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는데

불구경은 좀 안타깝고 싸움 구경은 재밌죠.

이번 국회 구경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니편 내편이 확실한 것 보니까 역시 의리의 민족이구나 싶고

쪽수엔 장사 없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죠.

 

보여드린 영상은 29, 어제 열렸던 국외 상임위 모습이예요.

그제와 어제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면서

해당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본회의가 열리면서

임대차3법 중에 두 개가 오늘 정식 통과됐어요.

속전속결, 눈 깜짝할 새,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본회의까지 통과 됐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이제 정식 통과돼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구요.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달 4일에 통과된 뒤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예요.

 

이제, 이 법을 반기던 사람들도, 우려하던 사람들도

모두 다 받아들이고 빨리 내용파악을 해야 합니다.

 

통과된 세부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볼께요.

 

 

 

임대차 3법의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꺼예요.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에 관한 내용이 임대차 3법입니다.

 

개정 법안이 상당히 많이 발의됐었죠?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같은 경우는

2+2? 2+2+2? 무한연장이냐?

기간을 놓고 서로 다른 개정안들이 있어서 말들이 많았어요.

각각 어떤 내용으로 정리돼서 통과됐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부터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제, 728일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변이 없으면 다음달 4일에 최종 통과돼서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예요.

사실, 이변이 있을 수가 없죠.

 

매매에서처럼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애초에는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여태까지 의무사항이었고

임대사업자를 안내신 분들도 앞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었죠?

작은 주택에서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임대하셨던 분들.

이분들 중 대부분은 직장 다니는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이 얹혀 있어요.

아주 적은 비용만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 임대소득이 모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임대소득 기준을 설명드렸죠?

 

임차인 분들도, 임대인들 쌤통이라고 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는지도 다 전산처리 되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도 동시에 전산처리 됩니다.

 

현재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서 전세방 구하시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대부분 증여세 안내니까 원칙적으로는 탈세라고 했죠?

현재는 초고가 전세 임차인들만 일부 적발하고 있어요.

여태까진 한번에 정리되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본인의 재산에 비해서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하는 임차인.

신고된 본인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보증금을 올려주는 임차인.

일정한 직업 없이 고가의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

모두 전산처리 되면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뒤따라 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늘 곧바로 국회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됐어요.

몇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일, 31일에 관보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우사인 볼트 뺨치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비율은

5%가 상한으로 최종 결정됐어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임대사업자도 앞으로는 모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한이 5%예요.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4%로 상한을 정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4%가 한계가 됩니다.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 결정시 그에 따른다.”

 

이게 최종 통과된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이 “2+2” 4년으로 확정됐어요.

4년이 지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경우에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도 이 상한제가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예요.

살고 있는 임차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당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CBS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오른다고 해도

해당 임차인에게 보장된 4년 동안에는 함부로 올릴 수 없지만

4년이 지나서 그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때의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임차인에게 또다시 4년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원욱 의원이 CBS인터뷰에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발언을 했었고

,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대료법이 있죠?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또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해요.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에 대한 내용도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임차인들의 새로운 권리와 임대인들의 새로운 의무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입니다.

 

말씀드린대로, “2+2” 4년으로 확정됐어요.

기존에 2년을 보장했던 것도

임대사업자와 비임대사업자 모두 적용됐었고

4년을 보장하는 이번 법안도

임대사업자와 비임대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중요한건 뭐냐하면,

이 법도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내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예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적용됩니다.

내일부터는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도 총 4년을 주장할 수 있구요.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도 주장할 수 있어요.

 

예외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나가기로 약속한 상태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멸실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는 원래 법률에도 있던 내용이고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할 경우

 

이 때에는 임대인도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임대인이 잠깐 살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

 

예를 들면,

임차인이 2년을 살았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지 않았거나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장됐던 나머지 2년동안 실거주하지 않고

1년만 살고 다시 세를 주다 적발되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구요.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월세의 3개월치

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받은 차액 만큼을

기존 임차인에게 물어주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어제 상임위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편집하는 동안에 본회의가 열리고 최종 통과 됐어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여당은 정말 강력하고 야당은 고성 말고는 아주 무기력해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아주 많이 상정돼 있어요.

일부는 상임위도 통과 됐습니다.

 

주거기본법부터 임대차 보호법과 기타 세법 등에서도

앞으로 계속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임대인과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자가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의 세금에도 계속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대상이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 정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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