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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법인과의 계약진행] 3. 서류 미비 시 최소한의 확인서류와 진행방법

by 후스파파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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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법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

필요서류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원칙적인 방법을 얘기했었는데

법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도

중개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올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약간 했어요.

원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외의 방법을 굳이 영상에서 얘기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

,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원칙적인 방법만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고민을 좀 했는데

, 별얘기 있는건 아니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예요. 매매는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는 이정도까지만 확인하고

이러이러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실무에서 법인 서류준비가 미비할 경우는

법인의 대표가 직접 안나오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예요.

 

서류가 완벽히 준비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 세 개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진행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대표자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에

서명이나 날인을 같이 받는데

그걸 안하는 거예요. 그걸 안하고,

그냥 법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고 법인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복사해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보낼 때,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무조건 임차인의 법인계좌에서 보내도록 하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무조건 임대인의 법인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원래 당연한 거예요.

 

어쨌던, 이정도만 서류를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선, 계약의 성립여부에 지장이 있느냐?

지장 없습니다!

대표자나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저 계약이 인정을 못받는건 아니예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영업허가나 사업자 등록, 이전, 월세에 대한 경비처리,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실무상 전혀 지장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인이었던 쪽에서

 

우리는 이 계약 몰랐고, 승인한적도 없다.”

 

이렇게 법인이었던 쪽에서 추후에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예요.

 

그런데, 현장에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있었고

법인계좌에서 계약금이 송금되었다면

또는, 법인계좌로 계약금을 송금받았다면

추후에 해당 법인측에서 이 계약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계약무효로 취급될 여지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진행하시고,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만, 아주 복잡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또 매매계약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한해서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인 계약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일 것 같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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