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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라이브에서 못다한 질문들] 1. 중개사고 날뻔한 적이 있나요?

by 후스파파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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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8월 중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주에 첫 라이브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많으면 30분 정도 예상했는데

총 접속자 1,100분에 동시접속자 101분이란 수치가 나왔더라구요.

참석해 주신 분들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라이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채팅창 읽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고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되돌려 봤는데 많은 질문들을 놓쳤어요.

그래서, 놓친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따로 답해드리는 영상을 몇 개 올려보려고 합니다.

 

첫 질문은 양미경님이 질문하셨던

중개사고 날뻔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인데

중개사고 날뻔한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난 적이 있어요.

, 자랑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분들도 간접경험 하기 좋은 질문이라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사고가 났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실제 사고가 날 뻔했던 얘기 두 가지를 할께요.

여러분은 같은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던 시절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5,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물건은 주인이 외국에 있고 대리인이 나오는 계약이었어요.

그 대리인은 강북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강남에서 꽤 많은 건물을 임대관리 하던

일대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예요.

 

계약 날짜가 일요일로 잡혔고

임대인측 대리인은 대리서류가 다 있다고 장담을 했었죠.

일요일에 사무실에서 모두 모였는데

위임서류를 보니까 전세계약이 가능한 서류가 아니예요.

단기, 또는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월세계약이 가능한 위임장이고

날짜도 많이 지났어요.

 

대리인이 얘기하기를

 

건물주가 얼마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대리서류를 준비해 줬고

그걸로 요새 전세나 반전세 입주자도 받고 있는데

내가 오전에 지방에서 급히 오는 바람에

강북에 있는 사무실에 미처 들르지 못했다.”

며칠 후에 다른 계약 때문에 강남에 다시 나오니까

그날 새로운 위임서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지방에서 시간맞춰 오느라고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스톱시키고

다음 날이라도 새로운 위임서류를 확인하면서 진행했어야 했는데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위임서류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일단 진행을 했어요.

그 이유가 몇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임차인분이 바빠서 평일에 나올 수 없는 분이예요.

 

두 번째는, 1주일 후가 입주일이라

급하게 이사갈 수 있는 공실을 다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상황에서 그 집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손님도 그냥 진행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번째는, 거기가 5층짜리 다세대주택인데

최근에 이미 다른 전세가 여러 호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위임장이 존재하는게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좀 안심을 했던거죠.

 

이런 상황들에 그 당시의 미숙함과 안일함이 겹쳐져서 사고가 난거예요.

 

대리인은 입주를 하는 날도 대리서류를 안가지고 왔어요.

너무 바쁜데 급하게 왔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고

이사짐은 건물 밑에서 투덜투덜 하고 있고

손님은 빨리 짐옮기고 나가봐야 한다고 짜증내고

그 상황에서 복잡해진 주변 상황과 대리인의 말빨에 말린거죠.

지금이라면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텐데

그때는 일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결국, 대리인을 믿고 잔금처리 하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사실, 손님도 그걸 원했어요. 당시에는.

그 시절만 해도 계좌이체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라

전세계약에서 잔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손님도 원하고 상황도 복잡하고 하니까

손님이 대리인한테 잔금처리 하면서 입주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위임서류를 받지 못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잊혀졌어요.

대리계약에서의 중개사고는 대부분 이런 유형입니다.

 

이 건이 중개사고라는 것을 안 시점은 정확히 1년 지나고 나서예요.

어느날 건물주라는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전세계약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대요.

그 대리인도 알고 보니까

강북이 아닌 강남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주인한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보고하고 실제 월세를 보내고 있다가

주인이 귀국하는 시점에서 폐업신고를 한 후에 사라졌고

우리 계약 전에 입주했었던 다른 부동산의 전세계약 중에서도

위임장을 확인했던 계약이 단 한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전세계약 한 모든 중개업자가

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임대인과, 부동산들과, 임차인들이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난 뒤에

소송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주와 부동산들이 소송전을 시작했고

임차인들과 건물주, 임차인들과 부동산 중개업소들,

서로 엄청난 소송전이 시작됐어요.

 

이런 경우에 소송으로 가게되면

중개사에게 100%의 책임이 나오지는 않아요.

관리인을 선임해놓고 오랫동안 방치한 건물주 책임도 크게 나오고

부동산 책임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임차인의 책임도 일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판으로 가면

건물주, 부동산, 임차인 모두 각각의 비율대로 책임지게끔 판결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서로 소송전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 소송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어요.

정작 사기꾼은 사라진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과 부동산들이

서로 욕하고 떠넘기면서 싸우는 그 모습들도 좀 보기 싫었고

5,500만원짜리 전세사고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개업을 접고 말겠다는 이상한 자존심도 그때는 있었어요.

 

저희 임차인은 해외출장을 갔다오는 바람에

상황을 2주정도 늦게 파악했는데

귀국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을 때는

주변 임차인들이 대부분 소송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엄청 머리아파 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임차인과 얘기를 하다가

사기꾼을 잡아오던, 건물주를 설득하던, 우리가 돈을 만들던

어떤 방식으로건 부동산 측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서로 협조하자는 얘기를 했죠.

우리 임차인도

 

다른 호실들은 다 소송 들어간다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변호사비 냈다 생각하고 500만원은 포기하겠다.”

“5,00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우리는 임차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건물주를 수차례 만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도닥거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둘 다 잘못은 있지만

어쨌건 둘 다 피해자고 정작 사기꾼은 잠수탔으니까.

피해자인 건물주와 중개업자만 만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도닥거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여곡절을 수차례 겪고 나서

사기꾼을 잡는데 서로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고

주인한테 2,500만원을 받고 우리가 2,500만원을 더해서

우리 임차인한테 총 5,000만원을 돌려주고 이사를 내보냈죠.

 

재판이란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호실들은 변호사비 들이고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된채로 계속 싸우고 있었으니까

우리 임차인은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나갔죠.

 

나중에 이 사기꾼은 잡혔습니다.

기소중지 상태로 도망다니다가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이름을 속이고

분당에서 분양일을 하고 있었더라구요.

도망쳤던 사람인데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재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이런 고의적인 사기꾼이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게 참 어이없긴 했는데

어쨌건 그렇게 결말이 났고 피해보상은 결국 못받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물관리를 맡기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당시 과정을 되돌아보니 여기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주일 후에 미국으로 다시 가야하니까 건물관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저도 워낙 데였던 건물이라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임대인을 설득해서 해결한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 겪어본 일이라 굉장히 놀라고 금전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어쨌건 저희는 빨리 끝나고 나서 바로 업무에 복귀했어요.

금전적인 데미지가 있어서 잠시 동안은 정말 멍~하게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돈까지 벌려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갔던 다른 부동산들은

2년 정도 지루하게 소송전을 이어갔는데

소송이라는게 막상 해보면

아주 익숙한 사람 아니고서는 다 데미지를 입어요.

빨리 끝나지도 않고, 그 동안 일도 손에 잘 안잡히고

소송을 이어가면 갈수록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지고

상대방이 방어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고

시간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잃는게 많아요.

소송을 이어갔던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한동안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도 많이 피폐해지면서 대부분은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전으로 갔어도

어차피 저희가 부담했던 그 정도의 배상금액은 나왔을 꺼예요.

실제로 다른 호실들의 소송 결과를 보면

임차인의 책임이 아주 약간씩 나왔고

나머지는 건물주와 부동산의 책임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중개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돼요.

중개사고가 날 뻔하다가 가까스로 피하게 된 일은 여러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6년쯤 전에 있었던 일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께요.

5층짜리 업무용 꼬마빌딩 이었는데

5층에 두 개 호실이 있었고 문 앞에 호실표시는 없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왼쪽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손님하고 물건을 봤죠.

마음에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조율하고 관리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장을 찍기 전에

임차인 측에서 새로나온 사람 한명이 자기도 물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낸 후에 올라가 봐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럼 올라가서 빨리 보고 내려오지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계약내용 설명 다하고 도장을 찍으려다가

우리하고, 손님하고, 관리소장님하고 같이 잠깐 올라갔어요.

5층에 가서 왼쪽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관리소장님이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 거기가 아니지!”

그러면서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보니까 두 개가 다 공실로 나와있었는데

오른쪽이 작고 싸고, 왼쪽이 크고 비쌌어요.

우리는 넓은 왼쪽을 보면서 작은 오른쪽 가격을 설명한거고

준비한 계약서도 왼쪽을 오른쪽 가격에 계약하는 것이었어요.

손님도 벙찌고 우리도 벙찌고 소장님도 벙찌고

손님이 좀 까칠한 분이었는데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죄송하다고 한참 설명하고 욕 겁나게 먹고 결국 파토가 났는데

 

사실, 처음 물건을 봤을때는 제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잘못인지는 몰라요.

우리 직원이 혼동했을 수도 있고

관리소장님이 잘못 얘기했던 걸수도 있죠.

정황상은 관리소장님 잘못일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쪽이 나온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왼쪽만 나온걸 아는 상태에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정황상 관리소장님이 실수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니고

만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금을 보낸 후에 올라가서 발견했다면

이 손님은 성향상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만 다행이었던 거죠.

 

 

 

중개업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 것을 누군가가 뒤짚어 씌울려는 경우도 있고

, 실제로 우리 잘못으로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중개를 하실 때,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말려갈때는 그걸 방치하지 말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잠깐 스톱시킨 후에 차근차근 짚어보셔야 해요.

 

중개업 하면서 10년 동안 번 것 한큐에 날린다.”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공격적으로 계약서를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주변에서 보면,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서 계약이 안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계약 후에 트러블이 생길만한 계약은

처음부터 안하니만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트러블 이란 것은

계약 전에는 누군가가 양보해서 결국 해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계약 이후에는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후스파파님도 중개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오늘은, 라이브에서 양미경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티건 님께서 질문하셨던

절대로 손님을 믿지 말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볼까 해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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