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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한 고시원서 18명 청약당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사례 살펴보기

by 후스파파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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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 계실꺼예요.

한 고시원에서 18명이 청약에 당첨됐는데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서울과 그 인근 고시원이나 쪽방촌에서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외지인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이런 고시원이나 쪽방촌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사례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약간의 편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예요.

이불하나 갖다놓고 실제 살았다고 주장하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세상이 예전과 달라요.

사람의 동선 파악이 실제로 쉬운 세상이예요.

,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의지도 엄청나게 강하고

전문인력도 편성돼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이나 편법에 대한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각각 전문인력이 편성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단속이나

서로 부족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수사하고 있어요.

국토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이 출범했고

경찰청에도 이른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반 이란 것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8개 지방청에 11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강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 826일에 국토부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합동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동안 수사하고 적발한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걸려들었는지?

얼마나 걸려들었는지?

대표적인 적발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서만 적발된 숫자예요.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811명은 위법사실이 이미 확인됐고 나머지도 계속 조사 중입니다.

 

가장 많은 건수는 탈세예요.

555건이 확인됐고 나머지도 계속 수사 중인데

적발된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돼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모님이나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편법증여.

이 부분이 가장 많고

법인 자금을 유용한 탈세사례들도 적발되었어요.

 

법인자금을 통한 탈세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구입비용의 상당부분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인 회사였고

아들이 보유한 주식은 0.03% 밖에 안돼요.

그런데 0.03% 주식을 가진 아들이

그 회사에서 배당소득을 75000만원 받았다고 주장해요.

누가봐도 이거는 회사를 통한 불법증여죠?

이렇게 적발된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다음으로 대출규정 위반사례들이 있는데

법인이나 사업자가 특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예를 들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표 개인이 그 돈을 뒤로 빼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대출규정 위반으로 많이 적발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약일 허위신고이 부분도 많이 적발됐어요.

211건이 적발됐는데

세금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서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계약서 날짜를 조작한 거죠.

그리고, 명의신탁 의심사례들도 조사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신고된 내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적발한 것을 발표한 거예요.

올해 3월부터 거래한 건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9억원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부분과 별도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도 여러건 적발됐어요.

주로 장애인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많은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서 청약에 당첨되고

되팔아서 차액을 남기는 전형적인 불법투기의 한 유형이죠.

이거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당연하고 형사처벌이 상당히 쎄요.

 

올해 2월에도 장애인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사례들이 적발된적 있는데

브로커가 장애인 협회에 장애인 알선을 의뢰하고

장애인 협회 대표가 소속 중증장애인 6명을 알선했죠?

6명 명의로 특별공급을 받도록 하고

떳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되팔아서 현금화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브로커는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했고

대표는 여기서 1인당 600만원씩을 뜯어내고

해당 장애인들에게 400만원씩을 댓가로 줬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1인당 4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예요.

 

국가유공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인데.

국가유공자 분들은 특별공급에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당첨돼도 대금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못살꺼 명의나 빌려주고 얼마 받는다는 심정으로 하시는데

요새는, 정부에서 재산을 확인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정말 편한 세상이예요.

예전과는 달라요.

국가유공자 분들이 잘사냐 못사냐는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요새는 적발되기도 쉽고 처벌이 쎄요.

청약에서 명의대여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인데

주로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고

가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한 행위 등

여태까지 총 34명이 형사입건 됐고

추가로 395건에 대해서 별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국토부 적발 내용이고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어요.

87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823명이 단속됐고

협의가 입증된 34명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됐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조사 중이예요.

 

경찰청에 단속되고 있는 세부 케이스들을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기획부동산 사기

무등록 중개 또는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에서의 비리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비리

 

주로 이런 케이스들을 적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호재가 약간 나오고 있는

세종지역의 기획부동산 집중단속을 하고 있구요.

특히, 서울시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줄줄이 있다는 뉴스들 보셨죠?

이렇게 서울 지역 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차권 불법전대

이런 케이스들을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거나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으로 보여서

어이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런 단속들은 사실 정당한 것이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일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강도 또한 예전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해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 또는 편법행위들이

예전만큼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걸 모두 인지하시고

적발되었을 때 그 댓가도 아주 강력하다는 것.

 

특히, 청약시장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 지인이시거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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