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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주인이 외국에 경우 영사관 위임장 발급받는 방법!

by 후스파파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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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예전에 대리계약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 적 있는데

오늘은 그 추가영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대리계약을 진행하는데

건물주가 외국에 장기체류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임대차 계약에 준해서 설명할껀데

매매계약에서도 원리는 같으니까 참고하시구요.

 

 

 

보통 건물주가 외국에 장기체류 하는 경우는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서 위임장을 만들어 놓고 가요.

그런데, 건물주가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임서류가 좀 부실하거나

위임장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위임장에는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부탁해서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이렇게, 위임장의 위임내용과 실제 계약내용이 좀 다른데

대리인은 유선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해요.

우리측에서 부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리인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죠?

 

, 이렇게 건물주가 외국에 장기체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임장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서류 자체가 부실하거나

또는, 위임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진행해야 할 때

이 계약 하나를 위해서 건물주가 한국에 왔다 가기는 어려워요.

비행기 값도 엄청나고.

이때, 계약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어요.

이 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한국에 없으니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고 전달된 위임장은

그 내용 자체를 국가기관에서 공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영사관을 통한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이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건물주가 신분증과 여권, 비자를 챙겨서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갑니다.

영사관 창구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고 자필로 작성해요.

작성된 위임장과 여권, 비자를 제출하면

내용과 신분증을 함께 확인하고

해당 영사가 보는 앞에서 위임장에 자필 서명을 합니다.

해당 영사도 위임인의 신분과 작성 내용을 확인하면서 함께 서명해요.

 

그리고, 신분증과 위임장을 돌려받고

그 위임장을 건물주가 직접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냅니다.

국제우편을 통해서요.

국제우편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냐?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해당 지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잘 보냅니다.

우편물이 대리인에게 도착하면

우리는 그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영사관을 통해서 진위여부가 확인된 위임장을 받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이 위임장은 국제우편을 통해서 오잖아요?

만약에 건물주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도착하는데 세월아~ 네월아~ 예요.

저희도 얼마전에 1층 상가 계약하면서 영사관을 통한 위임장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급송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미리 안해서

건물주가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시드니에서 보낸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했어요.

계약을 빨리 진행하려면

반드시 건물주에게 국제특급우편 같은

빠른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미리 요청하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외국에서 영사관을 통한 위임장을 보냈는데

이게 도착하는데는 시간이 걸려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우편 발송도 절차가 좀 있고 예전보단 늦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계약을 지금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이건 정식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 방법을 사용할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물주에게 한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영사관 직인이 찍힌 그 위임장을 발송하기 전에

정확히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서 사본을 하나 만들라고 하세요.

그 사본을 메일이나 카톡 같은 것으로 전송 받아요.

저희가 실제로 전송받은 것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영사관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호주 시드니영사관의 위임장 양식인데

사진이 좀 대충 찍히긴 했죠?

그냥 참고용으로만 볼께요.

 

 

 

맨 위에 대한민국 국적자용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구요.

 

 

 

 

신청인과 대리인과 위임 내용에 대한 사항을 자필로 적게 되어있어요.

 

 

 

네모난 직인을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실 텐데

이 문서가 영사의 면전에서

위임인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걸 확인해주는 해당 영사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증하는 시드니 대한민국 영사관의 관인도 찍혀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맨 밑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일련번호가 있어요.

하루나 이틀 후에 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 일련번호의 문서가 접수된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사관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께요.

 

 

 

영사관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영사민원24” 라고 치시면 나와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까짓것 한번 하세요.

 

 

 

상단의 민원신청란을 보면 문서발급사실확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일련번호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문서발급 사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구요.

이런 사실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한 아까 그 위임장이 가짜였다면

위임장에 적혀있던 문서확인번호도 대충 가짜로 적어 놓은 거겠죠?

숫자와 영문을 이용해서 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확인번호의 일련번호가 가짜라면 여기서 검색이 안됩니다.

 

 

,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아직 문서가 정식으로 도착하진 않았지만

건물주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위임했는지 그 위임 내용들과

그 문서가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된게 사실이라는

해당 영사의 서명과 영사관의 관인이 찍힌 사본을 받았고

문서확인번호란에 적혀있는 일련번호를 이용해서

그 문서를 해당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모두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입주가 너무 급한 손님이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 진행 후에 나중에 도착하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이 방법은 원칙적인 건 아니죠?

원칙은 서류가 도착한 후에 실물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함께 고려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을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럴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꼭 계약금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시라는 것.

여기까지 설명드릴께요.

 

 

 

,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장을 어쩌구 하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건물주라면

대부분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알려주시면 돼요.

 

건물주가 귀찮아 하는 기색이라면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하세요.

 

건물주가 외국에 장기체류 하고 있을 경우

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장을 발급받는 방법!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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