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대차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망설이고 있을 때
좀 더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주거용계약” 보다는 “업무용계약”에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용계약” 에 초점을 맞춰볼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는 것”
바로 이거겠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차인이 될 사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동의를 불안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성향의 전차인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손님이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면
대부분 해당 물건을 다시한번 보게 됩니다.
이때, 이미 주소지를 옮겨올 두 번째 사업자가 있다거나
두 번째 사업자를 아직 안냈더라도
그 사업자의 대표가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도 함께 동행해서 임대인을 같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될 사람과 전차인이 될 사람 모두 다
예의바르고 건실한 것 같이 보이면 훨씬 좋겠죠?
더구나 어떤 조건을 조율할 때
대부분의 임대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화상으로는 싫은 티를 직접적으로 내더라도
막상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심하게 싫다는 말을 잘 안합니다.
다만, “나는 이런게 이러이러해서 걱정된다...”
...는 말을 장황하게 할 뿐이죠.
그때, 임차인과 전차인이 될 사람들이 아주 예의바르고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추임세를 잘 넣으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때, 임차인들에게는 미리 눈치를 주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전대동의서를 임대인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단,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전대동의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을 꺼예요. 이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주식회사 OOO 에게 전대하는 것에만 동의한다” 또는,
“OOO 이 대표로 되어있는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하면,
“임차인이 이 전대동의서를 이용해서”
“추후에 임대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전대할 수 없도록 서류를 잘 꾸며드리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죠?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전차인의 행동으로 인해 임대인측에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모든 손해를 임차인과 전차인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전차인은 임차인 퇴실시 함께 퇴실하여야 한다.”
“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뭐 이런 뻔하고 당연한 내용들을
전대동의서에 특약으로 다시한번 넣어 주고
이 전대동의서를 임대인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싫다고 했던 모든 임대인들이 설득 되느냐?
그건 아니예요.
하지만, 분명히 확률은 많이 올라갑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전화상으로는 전대동의를 거절하던 임대인들 중에서
위 세가지 방법을 적절히 믹스했을 때
50% 정도의 임대인들 에게서는 결국, 다시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동의가 안되는
나머지 50%의 계약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그러면 “계약을 잘하는 사람” 이 못되겠죠?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때문에, 이번 영상 말미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이 마지막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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