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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중개실무 부가세 완전정복] 1. 누구나 알면 좋은 부가세 기본개념 쉽게보기!

by 후스파파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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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에 대한 얘기를 할 꺼예요.

부가세 라는게 자세히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도 다는 몰라요.

세무사 분들 영역이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에서도 사업자 분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 개업공인중개사 라면

공인중개사이자 동시에 사업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부가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부가세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짤막하게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 업무와 관련된 부가세"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해 볼께요.

 

 

 

부가세라는 건 다른 세금에 붙여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런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부가가치세 라는 것이 있죠?

우리한텐 이게 익숙하죠?

부가가치세도 일반적으로 줄여서 부가세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가세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포함이냐? 별도냐? 맨날 따지고 있는거.

영수증에 VAT 라고 되어 있는 그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가세는 이거예요.

 

 

부가세는 1977년에 도입됐어요.

그 전에는

영업할 때 마다 세금 몇%, 물건팔 때 마다 세금 몇%

이렇게 영업세, 물품세 뭐 여러 종류의 이상한 세금이 있었는데

이게 1977년에 부가가치세 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거예요.

 

 

 

처음엔 품목별로 세율이 조금씩 달랐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10%로 통일돼 있어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별도의 10% 세금을 매기는 것

이게 부가세의 기본 개념입니다.

 

사업자가 고객한테 돈을 받을 때

자신이 책정한 물품 대금이나 서비스 금액에 10%를 별도로 계산해서

110%를 받는 거죠.

100%는 자기가 갖고 10%는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냐! 내가 3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는데

거기엔 처음부터 물품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서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판 사람이 가격을 미리 조정해 놓고

편의상 부가세포함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우리가 점심에 육개장 먹고나서 7,000원을 내잖아요?

영수증을 잘 보시면

육개장 6,363원 이라고 적혀있고

그 밑에 부가세 637

그 밑에 합계 7,000원 이라고 적혀있어요.

, 내가 먹은 육개장의 원래 가격은 7,000원이 아니라 6,363원이었던 거고

거기에 부가세 636원을 붙이면 토탈 6,999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서로가 다 복잡하니까

육개장 가격을 부가세 포함 7,000원이라고 정해놓고 세금에 1원을 더 붙여서

육개장 6,363원에 부가세 637원에 토탈금액 7,000

현장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육개장 가격을 6,500원 이라고 정한 다음에

거기에 부가세 10%를 붙여서 7,150원을 받으면 이것도 좀 이상하니까

음식점 사장님들이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7000원이 되도록 가격을 맞춰놓고

계산할 때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7,000원을 받는 거죠.

그게 손님하고 서로 계산이 편하니까.

 

 

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름 넣으러 가서

휘발류 63,636어치 넣어 주시면 부가세 6,364원 더해서 7만원이 되니까

제가 총 7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63,636원 어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하잖아요? 그죠?

그냥 휘발류 7만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유소에서

! 7만원 내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부가세까지 감안해야 하니까 실제로는 63,636원어치 주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하고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7만원 어치를 맞춰서 넣은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보면

주유비 63,636/ 부가세 6,364/ 토탈 70,000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7만원을 낼 때 휘발류는 실제로 63,636원어치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세금이예요.

그걸 그냥 현장에서는

휘발류 7만원이요.”

, 휘발류 7만원어치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서 7만원 받는 겁니다.

 

,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10% 별도이다.

,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부가세포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지

어느 품목은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이고

어느 품목은 처음부터 부가세가 별도인게 아니다.

모든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별도이다.

 

가끔 고급음식점에 보시면

한정식 1인당 35,000원이라고 해놓고

실제 계산할 땐 부가세 별도로 해서 38,500원을 받는 곳도 있어요.

이때는 메뉴판에 보시면 한쪽 구석에

“VAT별도입니다이렇게 써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받아서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쉬운 계산을 위해서 부가세 포함이란 개념도 사용하기 때문에

물건 살 때 우리가 혼동하기도 해요.

 

 

 

조금 있으면 에어컨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똑같은 제품을

어디서는 220만원에 팔고 어디서는 240만원에 팔아요.

이때 잘 보셔야 하는게

240만원에 파는 곳은 부가세 포함이고 220만원에 파는 곳은 부가세 별도라면

220만원에 파는 곳이 더 비싼 거예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242만원이 되는 겁니다.

 

 

 

,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가 별도로 낸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이건 그냥 세금이니까 나라 돈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부가세를 낸 소비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다!

그리고, 그 품목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 중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그러면, 여기서 납부한 부가세 만큼을 나중에 국세청에서 돌려주거나

환급이라고 표현하죠?

혹은 그 사업자도 자기 매출과 관련해서 훗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있을 꺼예요.

거기에서 그만큼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사업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부가세 환급 또는 부가세 할인이라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가세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대금의 10%인데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들면, 기초생활필수품 이라던가 의료, 교육

이렇게 몇몇 재화나 서비스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걸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할 때 이 면세사업자를 만나면

가끔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중개보수 받을 때.

뭐를? 중개보수의 10% 부가세에 대해서.

? 다음 시간에 얘기할 꺼예요.

 

우리 중개보수 얘기로 잠깐 가볼께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별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개보수 받을 때는

중개보수가 30만원일 경우에 총 33만원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그게 맞습니다.

중개보수 30만원에 부가세 별도 3만원 해서 총 33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 준 다음에

30만원은 중개업소의 수입으로 인 마이 포켓.

3만원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걸 계속 모아서

때가 되면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개업 하시면서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한 비용도 있겠죠?

그 비용 안에도 납부한 부가세가 있을 꺼예요.

그게 부가세 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라면

여러분이 중개보수 받을 때마다 모아놓은 그 부가세를 납부할 때

여러분이 경비에서 지출했었던 부가세 만큼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라던가 기타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겠죠?

카드로 계산한 것은 내역이 다 남아있으니까

영수증이 없어도 처리가 가능한데

특히, 현금을 내시거나 계좌이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기타 영수증을

여러분도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압축해서 얘기했는데

부가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은

오늘 내용도 한눈에 안들어 올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본거니까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다시 이해가 되실 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가세 얘기를 할꺼예요.

특히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볼껀데

이 부가세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수입을 대충 정산해 놓으시면 안돼요.

특히 개업을 하신 대표님들은

부가세를 대충 정리하시면 언젠가 한번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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