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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등기부등본 끝장내기] 3. 등기 용어 정리하기-표제부

by 후스파파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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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파파입니다.

등기부등본 보기 세번째 글입니다.

이번 글부터는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등기 용어를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표제부에서 자주 등장하는 등기 용어들을 

정리해 볼께요.

         

[토지등기 / 표제부]          

[자료-1]          

 

 

자, 토지등기의 표제부인데

지난글에서 본 것 처럼 표지 등기 표제부는 아주 단순하죠?

여기서 살펴볼 용어는 지목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목” 이란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죠?

땅의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목이 “대” 로 되어 있는데

이 “대” 라는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다들 아실 테고,

그 밖에 “전(밭)” “답(논)” “임야” “과수원” “공장용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죠?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 정도예요.

     

[건물등기 / 표제부]          

[자료-2]   

       

 

건물등기 표제부를 보겠습니다.

건물등기 표제부에서 용어설명을 할 부분은 "건물 내역" 이 부분에 좀 있는데 

이 건물 내역에는 

구조와, 지붕의 형태와, 건축물의 주용도 

그리고 이어서 건축물의 각층 면적과 세부용도가 나와요.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이라고 적혀 있네요.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말입니다. 발음의 차이예요 ^^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쳐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기본 벽체가 콘크리트인데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죠.

요새 만드는 일반적인 건물들은 대부분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조적조" 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가끔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조적조라는 것은 건물의 기본 구성을 벽돌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돌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만든 건축물을 “조적조”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어떤 건축 양식일까요?

“조적조” 죠?

돌로 쌓아서 만들었으니까.

피라미드는 조적조로 만든 건축물이에요.

다만, 요새는 그렇게 만들지 않죠?

벽돌이나 네모난 돌이나 블록에 접착제로 시멘트를 발라서 하나씩 올려가면서 만들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외관이 시멘트에 페인트칠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외관이 벽돌이다! 그러면 조적조입니다.

물론, 외관상으로만 100% 판단할 순 없어요.

벽돌로 지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외관에 대리석을 붙여서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항상 공부를 확인해야 해요.     

둘의 차이점은 

철근콘크리트조가 내구성이 더 강해요.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철근을 먼저 세워 넣고

그 사이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죠.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조는 나중에 철거할 때 약간 진상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내부에 철근이 들어있어서

조적조에 비해서는 튼튼하지만

그만큼 철거에도 더 많은 시간과 장비가 들어간다는 점.     

거기에 비해서 조적조는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좀 약합니다.

특히 지진에 약해서

고층건물이나 내진성능이 필요한 건물에는 요새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벽돌로 지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은 가끔 보지만

높은 건물을 벽돌로 지은 경우는 여러분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료-2]     

 

 

자, 다음에 “슬래브지붕” 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슬래브라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조의 건물에서

바닥이나 천장을 이루고 있는 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슬래브는 바닥이 되는 거고

내 머리 위에 있는 슬래브는

나한테는 천장이자 위층에서는 바닥이 되는 거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를 판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건데

위험하진 않아요.

그 사이에도 다 철근이 들어가 있고

눌리는 하중은 들보에 분담되어서 각 기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특별히 위험한 구조는 아니에요.

내구성이나 내진성능이 강한 구조입니다.         

 

[자료-3]      

 

    

 

다른 표제부를 하나 보시면

여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평지붕이란 것은 그냥 평평한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건물의 지붕은 비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약간 비탈지게 하는 경우고 있는데 이 비탈면을 "물매" 라고 해요.

이 바탈면이 거의 없이 평평하게 만든 지붕을 평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옥상들이 다 평지붕이죠.     

그리고 “박공지붕” 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전통적인 기와집이 이 박공지붕이죠.

물론, 철근콘크리트조에서도

평지붕과 박공지붕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주택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설계를 잘한다면 지붕 모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죠.     

 

 

   

[자료-3]          

방금 전에 봤던 건물등기 표제부를 다시 볼게요.

집합건물에서는 표제부가 2장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두 번째 표제부에 보시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구요.

철근콘크리트 구조 66.22㎡ 라고 적혀 있어요.

집합건물인 이 101호의 내부 실면적이 66.22㎡ 라는 뜻이고요.

대지권의 비율이 215.6분의 44.78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이 건물이 들어선 토지의 총면적이 215.6㎡ 인데

그중에서 101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4.78㎡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집합건물의 101호를 소유하는 사람은

이 101호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이 들어선 토지 215.6㎡ 중에서

44.78㎡ 만큼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의 비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토지임대부 주택 

주택의 분양가에서 땅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전물의 소유권만 분양하면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겠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단점은?

건물을 감가상각이 있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이때가 되면 소유자들은 남는 게 없다는 거.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찬사와 함께

중국식 사회제도 주의이다! 

이런 비판도 같이 받고 있는 제도 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레 

굉장히 많은 토지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입주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대지권이 정리됐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이렇게

원래부터 대지권이 없거나

복잡해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대지권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이번 글에서는 등기 용어 중에서 표제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이 갑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등기 용어를 살펴볼게요.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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