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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중개실무 부가세 완전정복]5.간이가세자가 부가세 받으면 합법? 불법?

by 후스파파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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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예전 유튜브 영상을 정리해서 올린 것으로 현재는 간이과세자의 구간이 일부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지난 글에 “중개보수와 부가세” 영상을 올린 후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준비했던 다음 영상은 하루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간이과세로 계신 분들의 부가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제도죠?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때만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좀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없이 1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건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총가격이 10만 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이 간이과세자는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되니까

국가에 부가세를 전혀 안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연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도 약간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10%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다는 모르지만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간이과세자 부자 가치율은 30%에요.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부가세 계산법이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중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연매출 2,400만원이 넘는다면 

매출액의 3%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지출한 비용에서 일부 공제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건 3%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3%의 부가세를 받는 분들이 있어왔고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부가세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징수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국가에서는 간이과세자한테도 3%의 부가세를 징수하니까

 

“간이과세자가 3%의 부가세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

“아니야.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위법이야!”

 

이런 “의견” 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2016년에 있었어요.

법제처가 2016년에 법령해석을 내린 게 있는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중개료와는 별도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2016년 1월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법령해석을 내린게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인 중개업자가 부가세를 받는 것이 현재 위법은 아니에요.

제가 법제처 원문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잠깐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대신, 당시에 이 내용을 소개했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간이과세자 분들은 기사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서는

 

“새로운 법령 해석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도 3~10%의 부가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기자가 상황을 약간 오해한 것 같고요.

10%는 아닙니다. 큰일 나요.

중개업에서의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총매출의 3%고

그마저도 아주 일부의 경우지만 면제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3% 이상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3% 내에서 부가세를 받는 것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현재 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6월에 국토부에서도 비슷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율 10%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문제가 많으므로”

“총 수취금액이 법정 중개보수와 납부 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국토부의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처럼 10%의 부가세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실제 납부하는 3%까지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2017년 6월 2일 자로 국토부 공문이 올라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진짜 있는 거니까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일부 받는 것은 아직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3%의 부가세를 추가로 받으시거나

또는, 그냥 원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해 주시거나

이건,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소개해 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3%를 별도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도 3%의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2016년에 “법제처” 에서, 그리고 2017년에 “국토부” 에서.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글에서는 시설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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