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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이야기

[중개실무 부가세 완전정복] 6. 시설비/권리금 조율시 부가세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면?

by 후스파파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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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시설비, 권리금 조율 시 부가세 문제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시설비나 권리금을 조율하는 일이 있죠?

이때 아주 가끔이지만

인수받는 쪽,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쪽에서 경비처리 문제로

시설비나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인수하는 쪽. 나가는 임차인이죠?

이쪽에서 협조를 해주면 일사천리로 끝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나가는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이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일 경우에 주로 발생해요.

 

들어오는 법인 쪽은

법인통장에서 나간 금액을 하나하나 다 증빙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임차인 쪽이 개인사업자라면.

특히,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는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만 하지 세금 문제를 신경 쓰기 싫어합니다.

사실 망한 거라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사소한 얘기도 반복되면

좀 짜증스럽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조율된 상황이에요.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얘기하다 감정이 약간 상하거나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돈을 줄 방법이 없어.”

 

이렇게 법인 측에서, 법인 측에서 계약을 보류하고

다른 물건을 다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 경우의 해결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법인은 법인통장에서 나간 금액을 다 증빙해야 한다고 했죠?

이걸 “적격증빙” 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적격증빙 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다

이것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적혀있고

시설비 얼마 또는 권리금 얼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이런 영수증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해주기 싫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영수증이 없어도 법인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격증빙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용어는 다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쉽게 설명할게요..

 

법인 측에서

 

제대로 된 영수증을 못 받으면 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이 물건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법인 소득세 정산할 때 경비 인정을 못 받을까봐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감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법인이 국세청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 횡령 같은 그런 불법적인 오해를 받지 않을까?”

 

사실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알았으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면 끝나죠?

 

일단, 나가는 임차인 측에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경비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요구해 보시고

상황 딱 봐서 안될 것 같다!

이럴 때는 계속 얘기해서 서로 감정 상하는 것 보다

새로 들어오는 법인 측 담당자한테 설명해 주세요.

 

영수증 못 받아도 가산세 내면 세법상 상관없으니까””

가산세 약간 내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 회계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기타 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을 때는

소득세 신고할 때 약간의 가산세를 내고 자진신고하면 되는데

그 가산세가 영수증 없는 그 금액의 2% 입니다.

,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경우에 대입해 봤을 때

해당 법인이

시설비 500500만 원을 아무런 영수증 없이 지급했더라도

추후에 1010만 원의 가산세를 내고 자진신고하면

 5005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법인 측 회계담당자나 세금 처리하는 거래처 세무사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서

회사 이전할 자리를 알아보는 그 담당자

또는, 계약할 때 나오는 대표님들은

회계 담당자나 세무사가 아니죠?

회계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이 아닌 다음에야 그럴 수가 없죠?

중개업소에 나와있는 그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돈을 지급하기 어렵고

안타깝지만, 이 물건으로는 진행하기 힘들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돌아가서 다 확인해 보고

결국, 다음날

진짜 그렇네? 계약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바뀔 거예요..

 

마침 부가세 영상 올리던 지난주에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 한번 더 있었어요.

나가는 임차인이 짜증내기 직전이었고

들어오는 법인 측에서는 다른 물건으로 다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법인 대표님한테 설명해 주고

대표님이 다음날 자기 세무사한테 알아봐서 계약이 안 깨졌죠..

 

오늘 내용은 우리 업무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이런 팁들이 계속

계속 이렇게 모아지고 쌓아지면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은 계약을 더욱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글 중에서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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